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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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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에게 든든한 선물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2025년 부모급여*가 궁금해요!*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지급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잠깐!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잠깐! 부모급여가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부모급여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영아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04.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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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0~5세반) ▲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2025년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 매월 5만 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2025.04.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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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04.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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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야간 연장 보육료 등 ▲ 지원대상·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중앙양육센터(☎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2025.04.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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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지원제도를 당당하게 누리는 '대한민국 육세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일하면서 육아하기 좋은 '육세권'으로 어서오세요! -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 대체인력 채용하면 월 120만 원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일·육아 지원제도를 누리는 그날까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5.04.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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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더 완화·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함 · 이후: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 세대면 OK! · 이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 · 이후: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 ※ 단, 신혼부부 특공에 한함 결혼하면 당첨이력 1회 리셋!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특례 신설 ■ 공공주택 일반공급 기회 확대△ 공공주택 일반공급도 신생아 혜택 도입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공공주택 일반공급 내) · 공공분양: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전체의 5%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 - 소득 요건 변경 (공공주택 일반공급) · 순차제 100% → 140% · 추첨제 100% → 200% * 2025년 기준 월 1,440만 원까지 가능! * 맞벌이도 걱정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해요. ■ 출산특례 신설출산하면 특공 한 번 더! 출산특례 신설(2024.6.19. 이후 출산자 대상) · 특공 당첨 기회 생애 1회 제한 → 출산시 1회 추가 허용 *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한함 임신·출산·입양도 포함!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자녀가 생기면 한 번 더 청약 기회 제공!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사용 불가 ■ 핵심 요약·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물량 23% 확대 · 신생아 우선: 민영신혼특공 35% 공공일반 50% · 자격 완화: 무주택 요건 완화, 청약이력 배제 · 출산특례: 당첨 이력 있어도 1회 더 가능 · 맞벌이 청약: 소득 상한 200%까지 확대 2025.04.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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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장소:25.5.2. ~ 5.30., 7.1. ~ 7.31.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신청 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고등학생 연 60만 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25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 ■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 가족센터 찾기 : 가족센터 지역센터안내 2025.04.2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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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아동수당 ▲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5.04.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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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주기: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여덟 차례 검진 · 검진항목: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비용: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2025.04.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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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쌍생아 또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지원·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적용 유형,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2025.04.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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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 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5.04.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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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장 발달 걱정된다면?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으로 해결! 태어난 아기가 아프거나 혹은 아프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혹은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이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아동 일차 의료심층 상담 시범 사업' 홍보 팸플릿 다행히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덜어줄국가 지원사업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 사업'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동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이고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층 상담 시범 사업의 간략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심층 상담 시범 사업 개요 -대상 아동 : 36개월 미만 아동 -실시 인력 :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전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교육상담 시간 : 15분~20분 이상 -실시 횟수 : 출생일 기준으로 연내 3회 이내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 의원급 대상 1회당 1만 500원 이내, (25년 기준) 12개월 미만 3000원 이내 시범 사업 참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 사업' 홍보 포스터 참여 방법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료진의 안내 혹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모든 병의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참여기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바로가기 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 정보 검색 화면 누리집에 접속하여 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 일차 의료,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 기관, 병의원명 또는 지역별 검색을 통해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몇 달 전부터 아이가 피부가 예민해서 아토피가 의심되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심층 상담을 권유해 주셔서 직접 아이와 병원(금천 연세로이소아청소년관의원)에 심층 상담을 다녀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 보니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사업 시범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시험 사업 참여기관 검색 결과(EX. 금천 연세로이 소아청소년과 의원)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은 환자들이 붐비는 시간에 진행은 어렵다 보니, 예약제로 이루어진다. 아이와 예약 시간에 맞춰 '금천연세로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보았다. 시범 사업 참여 기관 금천 연세로이 소아청소년과 의원 심층 상담은 한 가지 주제로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전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진행된다. 아이는 질환·상담 분야 중 '아토피'를 주제로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아무래도 작년 12월부터 피부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담당 의원에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신 것으로 보인다. 심층 상담을 위해 의원에서 예약 시간 대기 중인 영유아 모습 약 20분간 아이 피부의 정밀 진단과 더불어 현재 8개월 가까운 영유아인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할지 깊이 있는상담을 진행했다. 아이 식습관부터 집 먼지, 피부연고 및 앞으로 돌이 됐을 때까지 아이 피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을 1:1로,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아이 심층 상담을 위해 피부 정밀 진단 외 종합적으로 검진, 상담 진행 모습 이 과정에서 평소 궁금했던 아이에 관한 의료상의 상담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 사업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정확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이 국가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인데, 많은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여 도움받고 시범 사업을 넘어 더 발전된 정규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이 사업을 발판으로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에 힘이 되는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백종수 wowterry@naver.com 2025.04.21 정책기자단 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