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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12.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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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 확보…“전력수급 안정적”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겨울 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돼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는데, 지난해 겨울은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은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내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수요관리는 에너지 다소비 분야 집중 관리와 함께 공공부문 수요 관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효율화를 지원한다. 민간부문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협조 요청, 생활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절약문화를 확산한다. 공공부문은 전기식 난방 사용건물 실내온도 18℃ 준수 등으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적극적 실적관리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 비용지원, 고효율 기기 보급, 단열설비 개선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료수급은 겨울철 유연탄·LNG 필요물량을 선제적 확보하고 기관 간 스와프와 추가 현물구매를 추진하고, 설비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를 시행하며 재난 발생 때에는 신속 복구 체계를 즉시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며 전력 유관기관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2023.12.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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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이후 일 지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3척 평형수 모두 적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54건과 112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달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2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서남해역 4개 지점, 제주해역 2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0베크렐 미만에서 0.084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베크렐 미만에서 0.081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베크렐 미만에서 7.1베크렐 미만이었다.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달 29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됐다. 2023.12.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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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주기 최대 2년 연장…취약계층 불편 줄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근로능력평가부(063-713-6063) 2023.12.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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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됐다. 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전에는 매출액 1억 원 이하 업체는 약 11%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0.7% 이하 수준의 공제료만 내면 된다. 또 모든 품목의 가입을 보장하며납부한 보험료도 매년 소멸하던 시스템에서 배상 재원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도입 전-후 비교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때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3) 2023.12.0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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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2390건·사망 48명…장시간 사용 주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48명과 부상 296명이 발생했다. 특히 매년 12월과 1월에 발생한 전열기 관련 화재는 99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열기를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전열기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없도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18~22,합계) 동안 전열기 화재 현황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전열기 화재 원인은 전원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는 등의 부주의가 45%로 가장 많았다. 전기 접촉 불량이나 내부 열선의 압착·손상 등의 전기적 요인은31%, 노후·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 19% 등이다. 특히 12월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장기간 보관했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등의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한동안 쓰지 않고 보관 중이던 전열기를 꺼내 쓸 때는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전선과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시간 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열기 사용 시 플러그(plug)는 콘센트에 끝까지 밀어서 꽂아 쓰는데, 여러 제품을 문어발처럼 사용하면 과열될 수 있어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기난로 주위에 타기 쉬운 종이 등 가연물이나 의류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전기장판의 경우 바닥에 깔고 쓰는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사용하고 무거운 물체에 눌리면 내부 열선이 손상돼 위험할 수있으니주의한다. 울산 중부소방서에서 전기난로를 그대로 켜두고 자리를 비울 경우 화재로 이어지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전열기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2023.12.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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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한인 인재,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모십니다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기수 외교부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등 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을 소개하고,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에 근무하는 김보람 교수 등의 정책자문 활동 영상을 소개하며 정부 정책 참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히 인사처는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공사례와 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인재가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 차원의 국제 인재 영입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거주 우수 한인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044-201-8416, 8545) 2023.12.0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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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단촬영(밀캠) 꼼짝마! …문체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공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국내범죄수사팀(051-507-8704) 2023.12.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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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2) 2023.12.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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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가격 인하 유도한다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국세청 소비세과(044-204-3371) 2023.12.0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