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규채용자 | 재직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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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가입대상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2020년 참여자부터 취업 수 6개월 이내 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 15~34세 이하) |
시행 | 2016.7 | 2021.10.18 | 2014.8.21 | 2018.6.1~2022.12.31(5년 한시) |
가입기간 | 2년 | 3년 | 5~10년 | 5년 |
납입비율 | 청년:기업:정부 1:1:2 | 만기 근로자 : 기업 1:1 | 핵심인력:기업 1:2(이상) | 청년:기업:정부 1:1.7:1.5 |
적립금액 | 청년 매월 12만 5000원(총 300만원 적립) 기업 장기근속 기여금(총 300만원 지원) 정부 취업지원금(총 600만원 지원) 총 1200만원+복리 | 청년 매월 14만원(총 504만원 적립) 기업 매월 14만원 (총 504만원) 총 1008만원+복리 | 핵심인력과 기업이 1:2 비율로 월 34마원 이상 납부 2000만원 이상+복리 | 천년근로자 최소 월 12만원(5년, 총 720만원) 기업 최소 월 20만원(5년, 총 1200만원) 정부 30만원(3년, 총 1080만원) 3000만원 이상+복리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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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최종수정일 : 2022.01.13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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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구인·이직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다.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다.
2020년 10월 21일부터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도 가입대상에 추가됐으며, 2021년 6월부터 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 처음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재직근로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업주와 1:2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을 5년동안 납입해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핵심인력은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에 수령하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세액공제 받는다.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받는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연복리)을 마련하게 된다. 청년은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사업주는 기업 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를 받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 유입을 위한 청년 일자리대책(’18.3)의 한시사업(~’21.12)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했다. 2022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지원하며,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과 가입을 할 수 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규채용자(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를 대상으로 2년 동안 근로자:사업주:정부가 약 1:1:2으로 적립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사업주 부담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원) 2년 만기(1,200만 원+연복리) 또는 3년 만기(3000만원+연복리)에 근로자는 본인 납입액의 4배 상당 금액을 수령한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중소기업 : 3년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공제 : 받거나 주어야 할 몫에서 일정 금액을 빼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
▲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월 14만 원씩 적립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1,008만 원을 마련하게 된다.
참고자료
[누리집] 내일채움공제 [블로그]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19.02.20. / 중소벤처기업부) [영상] 청년 목돈 마련의 길! 내일채움공제 (2019.02.26.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2021.05.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 지원이 가능해 진다 (2021.06.01.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대상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출시 (2021.10.1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 (2021.12.27. / 중소벤처기업부)
2.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1) (일반)내일채움공제 ☞자세히
• 가입대상 :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자(모든 재직자 대상) • 가입기간 : 5년(최초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적립금액 :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납부(정부지원금 없음) • 만기 시 공제금 : 2,000만 원 이상+복리이자 (근로자, 사업주가 1:2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5년=2,000만 원 이상+연복리) • 세제혜택 -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재직자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참고자료
[웹툰] 연애말고 중기! 내일채움공제 편(2014.08.21./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우리 회사인재 지키는 내일채움공제(2015.08.14./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직원과 회사가 함게 커가는 이야기(2015.06.22./중소벤처기업부)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사업주·청년근로자·정부가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어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도입됐다.
•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단,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의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신청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가입기간 :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
• 가입금액 : 청년근로자 최소 월 12만원(5년) + 기업 최소 월 20만원(5년) + 정부 30만원(3년, 총 1,080만 원) *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공제부금을 정상 납입 시에만 정부가 처음 1개월 적립 후, 6개월 단위로 7회에 걸쳐 적립(1월, 6월 : 120만 원 / 12개월, 18개월 : 150만 원 / 24개월, 30개월, 36개월 : 180만 원=총 1,080만원) - 납입금 상한액은 없음 -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 청년근로자 월 12만 원, 기업 월 20만 원은 최소 가입 금액으로 그 이하로는 감액 불가(단 선납가능) - 청년근로자 또는 기업의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시 해지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미납이 없어야 회차별로 적립됨
• 세제혜택 -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중견기업은 제외) -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감면(중견기업은 30%), 25개월 이상 가입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전용 복지몰 할인 제공 ※ 2021년에서 1년 연장되어 2022년까지 가입 가능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사장님 여기보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2018.10.15. / 중소벤처기업부)
[포스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목돈마련 기회 놓치지 마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18.11.27.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친절한 중기씨'에서 만나세요 (2019.02.26.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2021.12.27. / 중소벤처기업부)
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자세히
2021년 10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일반 내일채움공제를 연결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징검다리형 공제상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추가 지원하여 장기 재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 가입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 만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가입기간 : 3년(36개월, 기간 변경 및 연장 불가)
• 가입금액 :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 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3년간 1,008만 원(월14만 원×2×36개월) + 복리이자
• 가입혜택 : 기존과 동일 * (기업)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감면 50%감면
(단,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에만 적용)
(단,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에만 적용)
참고자료
3. 신규채용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2016년 7월부터 고용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공제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고용한 근로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우수인력으로 성장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 청년으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월 300만 원 초과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 원 초과 시 청약철회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졸가입자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가입 유지 가능하지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기간도 근로 상태로 보고 가입유지 가능하다.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등 일부 업종 제외) -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 참여 가능
※ 공제가입 제한 기업 : 2021년부터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 청년공제 사업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기업(2021년은 2019.12.01.~2020.11.30. 사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해당) - 법 위반 기업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이 되지 않음 - 고용보험료가 체납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능(체납 기업은 선발 당일까지 운영기관에 완납증명서 제출, 가입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시 중도 해지)
지원내용
(출처=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해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은 불허)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인원은 전체 12만 명이다.(본예산 10만 명, 추경 2만 명)
참고자료
[보도자료]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세요! (2019.01.08. / 고용노동부)
[블로그]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총정리! (2019.01.14. / 청년정책)
[블로그]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9.04.09. / 기획재정부)
[블로그]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06.25. / 청년정책)
[교육동영상]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초기자용 (2019.04.16. / 고용노동부)
[교육동영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예정자용 (2019.04.1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2020.01.02. / 고용노동부)
4. 신청방법
(일반)내일채움공제
•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에서 청약 신청- 구비서류 : 공제계약 청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인인증서
• 방문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구비서류· (핵심인력) 공제계약 청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기업) 공제계약 청약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납세증명서
• 상담전화 :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에서 청약 신청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 구비서류 ·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상담전화 :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입 신청)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 심사·선발 → 청약 가입신청(www.sbcplan.or.kr) *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상담전화 : 1350(3번-8번)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신청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상담전화 :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
5. 관련기관/누리집
•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고용노동부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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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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