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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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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①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②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③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④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⑤ (사진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⑥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대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9.26.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 4대 추진전략 :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2018.4.30.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1.24.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 (주요내용)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처벌,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해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2019.2.11.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201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적용했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했다. *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 ☞ 관련 설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9.4.23.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일부 개정했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과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019.7.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삭제지원시스템 개발로 불법촬영물 검색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0.1.9.)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2.20.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여성안전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비전)로 삼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4.23. / 관계부처 합동)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법정 형량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행위 처벌 신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양형기준 마련) 검찰은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과 구형기준 시행 중(‘20.4.9.~),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마련 중 - (범죄수익 환수 강화) 독립몰수제* 신규 도입, 범행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신상공개 확대) 얼굴·신상정보 적극공개, 유죄 확정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기준연령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상향* 의제강간 :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즉시 시행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후 법률 근거 마련 계획- 신고 포상금제 도입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소지행위 형량 상향, 성인대상 성범죄물 소지 시 처벌 조항 신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포괄적 학교 성교육 실시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자발적 성 매도자’로 취급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 강화-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야간시간 지원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내실 있게 가동, 방심위 삭제절차 간소화 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 도입, 신속 탐지-자동필터링 기술 개발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종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불법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기간 3개월 → 3주내로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 전면 금지
관련 보도자료 모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09.26.)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01.24.)해외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2019.02.1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2019.04.05.)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019.07.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20.01.09)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02.20)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기타 참고자료
[보도자료] 불법촬영 근절에 수단·자원 총동원…공중화장실 상시 점검(2018.06.15.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2018.07.04. / 경찰청)[보도자료] ‘불법촬영은 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2018.08.06.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카드뉴스]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2018.08.02.)[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추진상황 (2018.12.26.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2019.03.13)[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2019.10.31.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2019.12.09.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2019.11.12.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2020.03.20./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2021.03.22. / 여성가족부)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 -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2021.3.1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총 17만 건 피해 지원, 2019년(10만 건) 대비 68.4% 증가, 지원 인원 138.3% 증가
참고자료
[보도자료]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2018.7.31.)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2020.03.18.)[보도자료] 디지털성 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지난해보다 2배↑(2019.12.26.)[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021.03.16.)[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18 / 2019 / 2020)
4. 피해 신고·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d4u.stop.or.kr)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 24시간 즉각 서비스 제공)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화(1337) ▷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www.resmile.or.kr), 전화(02-333-1295)▷ 범죄피해 신고 : 경찰청 (112)▷ 범죄피해 신고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기관 안내
5.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2020년~삭제지원시스템 본격운영) △수사 지원, △피해자 지원제도연계(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운영,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시간 상시협력 및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삭제지원시스템 :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하여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 삭제지원요청은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
지원현황
참고자료
[정책뉴스] 삭제·수사·소송 등 불법촬영물 ‘맞춤 구제’ (2019.06.10. / 공감)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100일···1,040명의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실시 (2018.08.13. / 여성가족부)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2018.08.13.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지난해보다 2배↑(2019.12.26.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021.03.16.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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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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