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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코로나19로 실직했다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021.01.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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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코로나19로 실직했다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고용보험 가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실업(구직)급여 지급 요건 하단내용 참조
  • 실업(구직)급여 지급 요건 하단내용 참조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년 12월 2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예술인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실직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직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급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 요건]
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 입니다.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지급액: 구직급여액의 100% (훈련 참여기간, 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
- 요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 요건: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지급액: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1일 7,350원)
<광역구직 활동비>
- 요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액: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 요건: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지급액: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20년 12월 2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예술인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궁금한 점은?
•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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