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5.26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5.2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한 매물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함
-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 등 필요사항 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국민통합위원회의 업무협조 요청 사항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44-205-310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