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1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 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 등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 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 등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