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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3.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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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2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용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관리인의 관리비 관련 장부 작성·보관의무 및 소유자·세입자의 열람·등본교부 청구권 신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16】

▣ 대통령령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사학혁신 추진 및 대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신설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 △대학별 학생선발 관련 평가환경 관련 공시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공시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에 따른 공시정보 범위 변경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육통계과 044-203-6320】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물품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심판장의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함
-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격 요건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학대가 명백히 의심되나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으로 아동복지법 개정(‘12.29)
- △일시보호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 △아동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실시하는 상담·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등 추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수행주체 등 관련 ‘특별자치시장’ 누락 조항 수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4】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홀로 생활하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독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수립·시행에 애로사항이 있음
- 법률에서 위임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고독사 실태조사 시행,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행령 제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천 적수 사태(‘19.5)를 계기로 상수도관망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19.11)’을 수립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등을 신설한 「수도법」개정(‘20.3)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업장에서 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 및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3개월) 확대(근로기준법 1.5 공포, 4.6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6】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의 혁신동력 강화 방안으로 미래차 시장 확대(전기차 ’22년까지 43만대, 수소차 ‘30년까지 85만대) 및 주차인프라 구축 추진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비율을 5% 이상 설치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201-381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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