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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2.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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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OTT 사업자를 정의하고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자율등급제 및 세액공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무로 정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되 기존의 신고제를 유지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예술강사'의 지위 안정 및 체계적인 임용관리
- △‘학교 예술강사’를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로 정의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를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8】

▣ 대통령령안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소득세제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 신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신탁세제 개편 △위탁자 과세 신탁 요건 구체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거래 현실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및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 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대상자 축소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가상자산의 평가 규정 등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완화 등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제도 개편 △위탁자 과세 요건 신설 등 신탁세제 개편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일반·성실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공익활동 촉진 및 특정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을 70 → 80%로 상향 △특정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은「상증세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신고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주택보유가 불가피한 법인으로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을 정하고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
-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 확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신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안의 편제를 개편하고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고 해외금융계좌의 과태료 상한액 설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세법」개정안이 시행됨(‘21.1.1)에 따라 법 위임 사항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편제의 개편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 △주류 첨가재료 추가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에 위탁 제조 주류 제외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21.1.1)에 따라 세부사항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류 행정과 관련한 사항 △주류 제조 위탁에 관한 신고의무 신설 △주류등의 제조ㆍ반출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주류등의 제조ㆍ반출정지처분등 사실의 통지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으로 개조한 경우 반출가격계산 특례 신설 및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조정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 추가하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납부한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제 및 규정 등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선박회사, 항공사 뿐 아니라 탁송품 운송업자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고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구매대행업자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기관의 수익금액 계산 시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6】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항행 조건부 면세 석유류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합리화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화가입신청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화가입신청서 범위 관련 조문 삭제 및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규정에서 ‘무기명’ 조건을 삭제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시행됨(‘21.1.1)에 따라 개정된 사항 반영 및 정비
-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포함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을 반영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사후 환급대상으로 전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기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6】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긴급히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실시한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합격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8】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소유 및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0】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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