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1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3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 발생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 추진
-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7】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립·국립학교 등을 제외한 소형 어선, 항공사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수수료를 올 한해 일시감면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및 상업지역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의무 부과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민 보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병원, 한방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추가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지정요건 및 대상 확대)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극복 지원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5】
▣ 일반안건
◎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변경안
출고비율 조정 및 수출 확대, 고시 유효기한을 7.11까지로 연장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긴급대응반 043-719-3304】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