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31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12건(즉석안건 포함)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용도 등을 명시함으로써 전통주 등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대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를 통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제고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①재직자 고용유지(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②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대상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그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 시험을 면제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의무복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책임성을 보다 강화
- △사망, 자살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문구 삭제 △질병 상이자에 대한 조건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심사, 대체역에 편입
-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사무기구 신설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205-2371】
▣ 일반안건
◎「공군병의 복무기간 단축안」
국방개혁 2.0에 따라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추가 단축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5】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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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