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