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해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지난 9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했으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