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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저연차 연가도 최대 3일 늘린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올 하반기 시행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3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3자녀 이상부터 자녀 수에 비례해 일수 확대

2024.04.0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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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하도록 함으로써 유급 일수가 늘어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동안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1일’로 가산함으로써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폐지되는 한편, 형제·자매가 사망할 때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사항. (자료=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사항. (자료=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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