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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4월에도 혜택 누리세요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2024.04.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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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지난달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두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오는 8일·15일·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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