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34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개최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 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생의료 정책 방향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올해 계획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34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라면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044-202-288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