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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방류계획 발표

2022.08.03 조승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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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해양방류 계획과 향후 해양동물복지 개선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해양동물로 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주인공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고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양보호생물로 제주도 연안에서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나,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양방류가 추진되어 '비봉이'는 현재 수족관에 남아 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해양방류를 위해 수족관업계,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왔으며, 여러 차례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류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비봉이의 방류와 관련된 사항을 전하면서 해양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동물복지 개선정책을 소개함으로써 해양동물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봉이의 방류절차와 훈련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봉이는 총 5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봉이의 건강상태진단을 통해 야생방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류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비봉이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해양방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육수조 내에서 야생 적응을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먹이 포획 능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비봉이는 현재 살아 있는 먹이를 직접 사냥해서 먹는 등 두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로 제주도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해상 가두리로 비봉이를 이송하고 본격적인 야생 적응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비봉이의 야생환경 적응력을 키우고,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돌고래 무리와 접촉하게 함으로써 방류 이후 자연스럽게 무리에게 합류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해상 가두리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마지막 단계로 비봉이의 등지느러미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해양에 방류하고, 위치 추적과 행동 특성 등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GPS 외에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인 ‘8번’을 표식하게 되며, 선박이나 드론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나 야생돌고래 무리 합류 여부 등에 대한 관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비봉이가 단독으로 방류훈련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훈련 과정에서부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각종 소음과 불빛 등 외부 요인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생적응훈련 과정 동안 일반인들의 출입 및 접근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제 방류 날짜도 사전에 정해 놓지 않고 방류기술위원회에서 건강상태와 훈련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기에 공식적인 행사 없이 조용하게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두리 적응훈련 과정에서 비봉이의 해양방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호 관리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아가고 야생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봉이가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가두리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먼저, 앞으로 수족관 등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고래류를 신규로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사육 중인 고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하여 수족관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평가와 함께, 수족관 수질 등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정기적인 서식환경 점검과 평가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고래 등 야생해양생물 관찰이나 관광활동 시 해양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를 통해 돌고래 관광선박들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관광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수족관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시·사육 중인 고래들이 순차적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고래류 서식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고래 바다쉼터 조성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방류계획과 해양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통해 국민과 해양동물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동물단체에서는 지금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비봉이 나이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상태가 어떤지, 지금 자료상으로는 좋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방류, 해양방류 추진을 하다가 불가능할 경우나, 아니면 방류 후에 야생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지금 묻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플랜B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실 것 같고요.

23살 정도로 추정한다, 그다음에 건강상태도 이빨이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서 충분하게 야생방류가 가능하다고 일단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적응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가두리에 있는 동안 최종 방류가 불가하다고 될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수조로 돌아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야생방류를 하고 난 뒤에도 한 30일 이상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30일 동안에 야생방류된 우리 비봉이가 무리에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적응하는 현상이 발견되면 다시 재포획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건강상태에 대해서 먼저.

<답변> (이경리 수과원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연구사)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이경리 연구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기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양포유류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수의사 인력들은 이번에 비봉이에 대해서 혈액검사와 전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요. 혈액검사 결과와 그리고 활동하는 상태 그리고 먹이를 취식하는 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비봉이가 충분히 야생적응훈련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야생상태에서는 비봉이가 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좋은 기대를 가지고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 중에 비봉이가, 저희가 GPS를 부착하고 30일 정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적응 여부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기술위원회에서 그 적응 여부를 판단한 후에 만약에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포획을 할 겁니다. 재포획해서 국내에 있는 수족관 중에 가장 상태가 양호한 수족관으로 다시 이송해서 그 이후의 방안들은 다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봉이가 마지막 방류되는 남방큰돌고래인데요. 앞서 방류된 7마리는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이 선배께서 나이 얘기를 하셨는데, 해양보호종이 된 지 한 10년 만에 돌고래를 다 방류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빨리 방류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13년부터 방류 시작해서 2013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런 협의, 민간과의 협의, 또 전문가들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또 방류 과정에 있어서, 방류 결정 이후에도 방류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을 관련 과정 속에서 더 빨리 방류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이 뭐.

<질문> ***

<답변> 7마리 중의 2마리는 아직까지... 아마도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또는 폐사했거나 이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5마리에 대해서는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해역에서 있는 것으로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조금 세부설명 붙여드리면, 그 이전까지 방류된 것들은 GPS를 붙인 경우가 많아서, GPS 붙인 경우들은 무리에 합류했거나 혹은 제주 인근 연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2017년에 ‘금등이’를 비롯해서 2마리를 저희가 방류했었는데 그때는 GPS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GPS를 붙이지 않아서 현재 추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송... 이동을 했거나 혹은 폐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때 꽤 많이 있어서 이번 기술위원회에서는 GPS를 붙이는 것들로 결정을 하고 GPS 붙이고 나서 계속 추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류하는, 방류 대상이 되는 해양생물은 해양보호생물에 한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 방류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지금 포유류, 포유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방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 서식지가 우리 주변 제주도 인근인 남방큰돌고래가 방류 대상이 돼서 마지막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수족관에 있는 흰돌고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수역에서는 살 수가, 생존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바다쉼터를, 그게 고래쉼터가 되겠죠. 그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방류는 고래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북이나 이런,

<답변> 거북이도.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물들이 혼획되거나 포획됐을 경우에 걔들을 다시 국립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관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치료하고 그 이후에 방류하는 절차를 또 거치기도 하고요.

지금 국내 고래류는 국내 수족관에 약 2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대개 다 개인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외 이송을 하거나 혹은 방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방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방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고요. 다만, 건강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족관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때 업체하고 방류를 시작... 방류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방류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나, 어떤 상황상, 수족관의 여러 조건이나 이런 상황상 개체의 서식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일 때 저희가 그때 방류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협의를 시작합니다.

<질문> 그러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 불량하다, 그 판단은 그러면 수족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판단하게 되겠다, 그렇죠?

그것하고 두 번째, 그렇게 됐을 때 방류하게 되면, 업체의 의사로 방류를 하게 되면 비용문제는 따로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정부 의사로 방류하자고 하면 개인 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협의를,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시죠.

<답변> (이경리 수과원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연구사) 기준을 잠깐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크게 구분으로 돼서 지금까지 방류가 됐던 개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이 된 해양보호생물들입니다. 즉,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매매로 수족관이나 동물원에서 취득한 개체들이 아니고 야생상태에서 혼획이 돼서 무단으로 매매가 되었거나 구조가 된 개체로 방류를 하는 게 합법인,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된 개체들로 지금까지 구조된 바다거북과 그리고 2016년도에는 구조돼서 수족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점박이물범도 백령도에서 방류가 됐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구조를 통해서 치료가 완료되고 충분히 야생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만큼 회복된 개체들은 전부 다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업체의 판단이 아니고 그때마다 기술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여러 가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검사 여러 가지를 다, 혈액검사를 비롯해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얘는 야생 생태계에, 구조 내지는 발견이 됐던 지역으로 돌아가도 야생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려져야 방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구조·치료 관련된 개체들은 지금 해수부에서 예산...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일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고래류의 경우 누가 돈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수립돼 있는 기준은 없고요. 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포획된 고래의 방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소요 비용들은 수족관업계에서 대고요. 그 외 GP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 논의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예.

<질문> 비봉이가, 아까 말씀을 장관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는데요. 포획된 게 지금 한 17년 됐는데, 2005년 4월에 포획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다시 회복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이런 자연에서 포획된 동물은 최대한 빨리 자연에 방류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몫이기도 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답변> '무단 혼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그때 포획되었을 때 놓아주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불법적으로 수족관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절차나 이런 것을 또 밟는 과정, 그다음에 이게 어떤 국민적 관심이나 이런 차원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까지 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보충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불법 포획된 4개체가 있었고요. 그 4개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서울대공원으로 이송되고, 그 이후에 방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봉이는 2005년에 포획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법적인 미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 개체를 계속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있는 22마리는 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예, 지금 있는 22마리는 정당한 취득절차를 거치거나,

<답변> 취득절차를 거쳐서.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혹은 연구용으로 들여왔거나 그런 상황들입니다.

<질문> 재포획 계획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포획 가능성이 굉장히, 그 재포획이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재포획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재포획 사례는 없었죠?

<답변> (김병엽 기술위원장) 이번 방류책임자면서 기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주대학교 김병엽입니다. 사실 재포획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생각도 못 해봤고요. 지금까지는 쭉 방류는 잘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재포획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방류했을 때 우리가 다가갔을 때 얘가 가만히 있고 움직임이 없거나 하면 재포획이 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방류가 실패하거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무리하고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답변> 재포획 가능성.

<답변> (김병엽 기술위원장) 만약에 재포획을... 그전에 일단은 우리가 방류하기 전에 우리 기술위원회에서 계속 방류에 참여했던 수의사 선생님들이 기술위원회에 세 분이 계시고요. 아까도 우리 이경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류기준에 따른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류 디데이가 결정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그 기술위원회에서 모여서 다시 방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물론 거기서 제반되는 사항이 행동이라든가 사냥 능력,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변에 있는 야생개체들이 가두리에 있는 비봉이하고 조우하면서 어떻게 교류하느냐, 이게 큰 관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류됐을 때 우리가 움직임이 없거나 따라... 사람을 계속, 먹이를 구걸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재포획해서 그 이후에 재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 (이경리 수과원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연구사) 그래서 사실 재포획을 하게 될 가능성을 물으신다면 가능한 한 없어야지 되겠지만 외국에서는 재포획을 해서 다시 수용한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포획을 해야 되는 사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사람을 계속 쫓거나, 아니면 정말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야생개체를 구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돌고래를 사람이 재포획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구조에 준해서 한다면 저희도 능력을 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쪽으로는 기술적으로도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육을 했던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도 내가 여기서 사람을 따라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동료들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을지 일단 선택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태고, 그런 정도의 선택이 가능한 활동 상태라면 저희가 재포획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후 모니터링 기간을 30일 이상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기술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방류 개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봉이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기 전에 협조사항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이 방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비봉이 방류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해양수산부에서 촬영하여 방류 이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비봉이가 바다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적인 영상 촬영 및 취재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훈련기간 중 선박 또는 드론 등을 이용해 가두리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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