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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2.08.02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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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 송상민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 원을 수취하였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한 뒤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거래 형태 및 특징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서 제품 생산만을 담당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첫 번째 법 위반 유형은 성과장려금 수취 행위 관련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에 달하는 총 68억 7,8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하여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과장려금의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위반 유형은 판촉비 수취 행위 관련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서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위반 유형은 정보제공료 수취 행위 관련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 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서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서 납품할 따름이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 상당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정보의...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하여 수령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름만 바꿔서 위반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가 되겠고,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온 거래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나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교육, 간담회 등을 병행해서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사 시기와 언제 시작하셨는지 이런 과정들 조금 설명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업법 제정 이후에 PB 관련 하도급법 적용해서 과징금 부과한 첫 사례가 맞는지 이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별개로 업계에서는 PB를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도급으로 판단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게 하도급... 이 사례가 하도급이라면 신세계푸드와 이마트24, 아니면 세븐일레븐과 롯데제과 이런 관계는 하도급으로 같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조사 시기 관련해서는 최초에 현장조사가 실시된 것이 2019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법상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거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통 분야의 질문이,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유통.

<질문> 업계에서는 PB 이런 구조를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이것은 사실은 명백히 PB제품은 지에스리테일이 자기 상표를 가지고 자기 제품을 제조를 위탁한 것입니다. 수급사업자들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이것을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조에 국한된 의미이고, 도급 과정에 국한돼서 벌어진 경제력의 우위, 지위상의 차이를 저희가 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적용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하고는 구분되는, 대규모 유통업법 규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조위탁인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PB상품은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세계하고...

<질문> 그래서 신세계푸드와 이마트24, 세븐일레븐과 롯데제과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간의 PB 생산 구도 자체도 하도급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즉답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사안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해서 단순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러한 별도의, 그다음에 계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계열사와 대기업 간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의 수급사업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보충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드신 예에 있어서 계열사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 주고 아닌 부분 이런 등등은 하도급법 말고 아마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이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느냐,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사안이냐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이렇게 있고 각 위탁사업자들이 8개, 8개, 9개 있는데 이 8개, 8개, 9개인데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성과장려금이 8개 위탁사업자, 판촉비가 8개 위탁사업자인데 이들이 같은 업체인지, 그리고 정보제공료 9개 업체는 이들 8개 업체 중에 추가로 1개 업체가 추가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편의점 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의 PB상품, 신선식품 관련해서 또 조사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 똑같은 업체가 중복되는 거고요. 정보제공료는 그것은 성과장려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게 중단된 이후에 재개돼서 약간 차이가 있다. 추가로 한 업체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우선 저희도 이 1위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PB상품 거래형태나 제조위탁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2위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판촉비용이나 성과장려금 이런 것을 수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미 일부 확인된 것들도 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계의 관행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GS만의 약간 혐의로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포착된 것은 지에스리테일의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2위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확인되었고요. 이것을 관행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고, 일부 대규모 유통과 관련해서 PB상품인 경우에 납품업자한테 받듯이 제조위탁만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도 이런 행위를 할 유인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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