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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 원을 수취하였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한 뒤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거래 형태 및 특징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서 제품 생산만을 담당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첫 번째 법 위반 유형은 성과장려금 수취 행위 관련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에 달하는 총 68억 7,8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하여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과장려금의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위반 유형은 판촉비 수취 행위 관련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서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위반 유형은 정보제공료 수취 행위 관련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 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서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서 납품할 따름이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 상당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정보의...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하여 수령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름만 바꿔서 위반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가 되겠고,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온 거래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나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교육, 간담회 등을 병행해서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사 시기와 언제 시작하셨는지 이런 과정들 조금 설명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업법 제정 이후에 PB 관련 하도급법 적용해서 과징금 부과한 첫 사례가 맞는지 이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별개로 업계에서는 PB를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도급으로 판단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게 하도급... 이 사례가 하도급이라면 신세계푸드와 이마트24, 아니면 세븐일레븐과 롯데제과 이런 관계는 하도급으로 같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조사 시기 관련해서는 최초에 현장조사가 실시된 것이 2019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법상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거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통 분야의 질문이,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유통.
<질문> 업계에서는 PB 이런 구조를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이것은 사실은 명백히 PB제품은 지에스리테일이 자기 상표를 가지고 자기 제품을 제조를 위탁한 것입니다. 수급사업자들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이것을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조에 국한된 의미이고, 도급 과정에 국한돼서 벌어진 경제력의 우위, 지위상의 차이를 저희가 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적용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하고는 구분되는, 대규모 유통업법 규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조위탁인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PB상품은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세계하고...
<질문> 그래서 신세계푸드와 이마트24, 세븐일레븐과 롯데제과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간의 PB 생산 구도 자체도 하도급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즉답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사안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해서 단순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러한 별도의, 그다음에 계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계열사와 대기업 간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의 수급사업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보충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드신 예에 있어서 계열사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 주고 아닌 부분 이런 등등은 하도급법 말고 아마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이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느냐,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사안이냐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이렇게 있고 각 위탁사업자들이 8개, 8개, 9개 있는데 이 8개, 8개, 9개인데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성과장려금이 8개 위탁사업자, 판촉비가 8개 위탁사업자인데 이들이 같은 업체인지, 그리고 정보제공료 9개 업체는 이들 8개 업체 중에 추가로 1개 업체가 추가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편의점 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의 PB상품, 신선식품 관련해서 또 조사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 똑같은 업체가 중복되는 거고요. 정보제공료는 그것은 성과장려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게 중단된 이후에 재개돼서 약간 차이가 있다. 추가로 한 업체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우선 저희도 이 1위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PB상품 거래형태나 제조위탁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2위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판촉비용이나 성과장려금 이런 것을 수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미 일부 확인된 것들도 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계의 관행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GS만의 약간 혐의로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포착된 것은 지에스리테일의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2위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확인되었고요. 이것을 관행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고, 일부 대규모 유통과 관련해서 PB상품인 경우에 납품업자한테 받듯이 제조위탁만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도 이런 행위를 할 유인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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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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