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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저번주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4일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시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브리핑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규제혁신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하고 덩어리규제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추진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제도가 모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규제심판제도라 하면 저희가 기존에 규제애로를 해소할 때 그 애로를 겪는 수요자분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수요자한테 건의를 받지만 결정하는 것은 정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 줄지 말지를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여 온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는데, 규제심판제도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건의하는 것도 민간이 하시지만 그것을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유지하는 것도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흔히 저희가 명칭을 '심판부'라고 했지만 그게 사법적인 심판은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민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개선 여부를 부처가 따라야 되고 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권고안을 작성을 해서 부처에 보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규제심판제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실행을 8월 2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을 무엇으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관심들도 많으시고 하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이것을 정했습니다.
이게 8월 4일 규제심판부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는 그날 심판부회의에서 심판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다 모두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그 의견을 규제심판부가 청취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오실 거고요. 그때 규제심판부가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기회를 첫 번째로 갖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듣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이야기를 4일에 듣고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반 소비자, 국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은 찬성, '좋아요', '반대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규제개혁 홈페이지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하시고 거기에 찬성 여부, 반대 여부와 함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본인 의견을 달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을 다 저희가 심판부와 검토를 한 이후에 회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점이 찾아질 때까지 규제심판부회의는 시리즈로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통령실에서 10개 국민제안과제로 선정된 바도 있고 관심들도 많으시고 이것을 각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합의점을 찾고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부가 운영이 될 거고요. 그 심판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8월 4일 일차적으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찬성,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고 2주간 국민들, 소비자 이야기들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판부회의를 양측이 합의해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심판부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규제심판부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분들은 저희가 풀 구성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풀로 구성을 해 놓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심판부회의가 열리면 5~6분 참여하시고 찬성하는 부처, 반대하는 부처, 이해관계자, 협회단체 다 참석을 하셔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룰 과제들이 일단은 대형마트는 8월 4일 시작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먼저 하고 심판부회의를 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유통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하고요.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는 것, 단통법이죠. 이것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심판부제도를 운용할 것이고요.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입니다. 이것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네 번째,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입니다. 문신 이것 의사 아닌 분들 시술을 허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렌트카 차종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화물차로 확대하는 것. 이것도 수요도 굉장히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하는 문제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아서, 일단 이렇게 6건을 갖고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리즈로 규제심판부가 운영됩니다.
이게 6개라 그래서 1번 해결하고 2번 해결하고 3번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100여 명의 심판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하되, 단 여기에 선정된 안건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찬반양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양쪽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재판은 아니고 판사들은 아니신데 재판부나 심판부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직업병이 그것이랍니다, 판사들은. 다 들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빼고 나서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들어야지 판사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중점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들은 상태에서, 거기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심판부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는데 양측이 합의하고 그 수준까지 도출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심판부의 의견으로, 어차피 이게 법안들이 많습니다, 예민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구성해서 개선안 같은 것을 작성해서 국회에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첫 시작은 듣는 회의다, 그리고 그 듣는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고 또 듣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가 만족할 때까지 심판부회의를 계속 하겠다,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합의가 돼야지 결론이 나는데, 사실상 합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첨예한, 지금 이슈들이 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들이어서 사실상 결론이 안 나고 계속해서 첨예하게 부딪혀 있다면 규제를 풀지 않은 쪽에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존의 제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는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설득하고 하면, 조금씩 양보하고 하면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규제심판부에 국무조정실이나 저희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냥 배석만 하는 것이고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판부 분들하고 이해관계단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 법령을 집행하고 계시는 부처하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부처 이렇게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 언제까지 되겠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협회분들도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2주간 저희가 의견을 받는 게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고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안이 나올 거고 그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어떠한 식으로라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정부의 일입니다. 산업부의 일이, 중기부의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처, 찬성하는 부처, 내지는 협회단체분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시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이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합의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봐야지 한 부처나 한 협회단체의 의견으로만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고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고 견뎌야 될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심판부 구성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해관계가 안 걸린 100여 분의 전문가, 분야별로 다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명단은 공개하기가 힘든 게 이분들이 발언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이분들이 소신 있는 발언하시기 힘들어서 명단 공개는 안 해드리는데요.
이번 대형마트도 그런 것입니다. 명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산업부하고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중기부하고 또 그 건의를 하신 대형마트 관계자하고 소상공인 관계자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심판부 구성인원에 편향돼서 그게 잘못돼서 한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규제심판부 구성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이나 편향성이나 이런 것 없도록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사실 이 기간과 구성에 대한 질문이 비슷한데요. 일단 지금 심판부 구성은 그러니까 끝난 거죠?
<답변> 그렇죠. 풀 구성은 끝났습니다.
<질문> 풀 구성은.
<답변> 그런데 그 풀 구성은 전체 풀 구성이고, 이 아이템마다 지금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구성원이 따로 되는 거고, 그다음 것은 그 전문가들이 또 따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좋은데,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매우 늘어질 수 있다, 라는 약간 우려가 있고요. 사실 지금 심판부 구성이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찬반 비율도 분명히 맞추셔야 되고, 또 공익적으로 그냥 이해관계에 안 걸린 분들도 이제는 있으실 텐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고용부의 전원회의가 떠올랐는데, 최저임금을 항상 논의할 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항상 대립이 되면 결국에 이것에 대한 어떤 산정에 대한 명확한 도출이 없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서 항상 그 임금인상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걸릴 텐데 이것을 어떻게, 특히 규제개혁이라는 게 지금 이 이슈들을 보면 진짜 예민한 주제들을 다 갖고 올리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에 대한,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구성이지만 그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답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걱정은 저희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문제들은 일개 부처가 쉽게 손대서 금방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과제들이 아니고, 규제혁신 개혁에는 항상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이해갈등 대립을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규제혁신의 성공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부를 구성한 것은 아까 오 기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익협의회 같은 경우는 양쪽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중간 지점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구조로 갈까 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공익이 아니고요. 그 주체가 민간 전문가들이시고요.
양쪽에 참여하는 사측이나 노측의, 예를 들어서 공익위원회를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은, 그게 부처가 되는 거고요. 주도가 부처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특히 백업되는 것은 저희는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민간인이라고 해도 부처끼리 모이고 협회·단체끼리 모여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개 부처의 의견이 아니고 일개 협회·단체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좋아요', '싫어요' 이게 아니고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댓글을 다 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문제는 잠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하셔야지 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만 누르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에, 많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판부가 아마 심판하시는 분들이, 저는, 저희는 간섭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보시고 회의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그런 댓글에 달린 하나하나 이유까지 다 살펴보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고, 그래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힘을 바탕으로 어떤 찬성 측, 어떤 반대 측의 그게 너무 첨예하니까 중간에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오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혹시 중간 과정에 그런 일이 예상되거나 하면 보완장치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운영 제도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질문>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결국은 100인 풀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명의 심판진은 공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아니죠, 그것은 더 안 되죠.
<질문> 예?
<답변> 그게,
<질문> 그 공개를 안 한다고요? 5명을?
<답변> 예, 예. 그게 뭐냐 하면,
<질문> 그러면...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
<질문> 아니, 그러면 공개를 안 하시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표성, 검증을 무엇으로 하죠?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고 결정을 따른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여 분의 지금 풀을 검증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이분들은 일단 그런 자격요건이 되신다고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부의 심판원이 되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게 실명이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언을 하실 때 이게 자기 소신대로 발언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보도가 되고 그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가 다 알려지면 자기의 소신대로 주장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정성 확보가 안 되죠.
<질문>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비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결국 승리한 쪽은 납득하겠... 받아들이겠지만 패배한 쪽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 공개하고 속기록 공개해라, 회의록 공개해라, 결국 그렇게 나오고 또 가처분소송부터 해서 계속 갈 텐데 조금 더 이 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하고 그분들의 사전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하고 또 5인 심판도 결국은 오픈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 규제를 풀었을 때 지금 공무원들 걱정하시는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규제를 풀었을 때 부작용이나 안전사고나 어떤, 생겼을 때 이게 각 부처의 실무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 역시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국무조정실이 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질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었을 때 그 부작용 부분을 결국 각 부처 실무가 떠안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어떤 대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흑백으로, 찬반으로 갈리지 않는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 같은 데는 동의의결제가 있어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해관계자 간에 타협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심판진들이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냥 양쪽으로 유무죄 가리듯이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대형마트 이런 건도 결국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쉽게 또 타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능까지 심판진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답변해 주시면.
<답변> 최 부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심판부'라고 명칭을 했잖아요.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영국의 'Red tape challenge'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Star Chamber'라고 옛날에 중세법원의 법원 이름을 따서 차용을 해서 그 정도로 입증 책임을 공직한테 지고 해서 민간이 지금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법원이다, 라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저희가 심판부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기고 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양쪽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승리하고 패배하고,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배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합의점을 찾는데 그 심판부 자체가 민간인의 공정하신 분들이 오셔서,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옛날에는 민간에서 건의를 하시면 어떤 부처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규제개선을 해 줄 때는 굉장히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처럼 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주체가 이제는 민간인이 돼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결정은 심판부의 판결처럼 해서 갑자기 심판부에서 이쪽 승, 이쪽 패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 이런 일이 아니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정책입니다. 이것은 형사상의 무슨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는 얼마든지 협의하고 합의하고 보완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생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장이 지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규제혁신에 관련해서. 그 장을 만들어드릴 것이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협의하고 합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책이 보완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한다든가 해서 둘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어떻게 보면 형사법정이 아니고 이원법정 같이 합의해서 결론이 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명을 공개하면 저희도 편한데 그 과정 자체를 판결하듯이 저희가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어주고 소통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분들이나, 그 분야의 교수분들이나 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 경력들을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력 중에 상당 부분이 상생, 동반협력 이런 것에 굉장히 인볼브 많이 하시고 많이 다루셨던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참고하고 더 살펴보고 필요성을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겠지만 일단은 전체 명단이나 그날 하시는 분들 명단이 공개가 되면 이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 내지는 이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도 하시고 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지적하셨던 문제들의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심판부 분들하고 협의해서 공개를 하는지의 여부는 계속 한번 검토해 볼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설계한 대로 일단 비공개로 하시고 그분들이 소신 있게 주장을 하시고 밖에 공개돼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익명성은 보장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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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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