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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2022.08.02 이정원 국무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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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저번주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4일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시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브리핑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규제혁신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하고 덩어리규제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추진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제도가 모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규제심판제도라 하면 저희가 기존에 규제애로를 해소할 때 그 애로를 겪는 수요자분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수요자한테 건의를 받지만 결정하는 것은 정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 줄지 말지를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여 온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는데, 규제심판제도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건의하는 것도 민간이 하시지만 그것을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유지하는 것도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흔히 저희가 명칭을 '심판부'라고 했지만 그게 사법적인 심판은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민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개선 여부를 부처가 따라야 되고 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권고안을 작성을 해서 부처에 보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규제심판제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실행을 8월 2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을 무엇으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관심들도 많으시고 하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이것을 정했습니다.

이게 8월 4일 규제심판부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는 그날 심판부회의에서 심판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다 모두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그 의견을 규제심판부가 청취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오실 거고요. 그때 규제심판부가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기회를 첫 번째로 갖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듣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이야기를 4일에 듣고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반 소비자, 국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은 찬성, '좋아요', '반대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규제개혁 홈페이지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하시고 거기에 찬성 여부, 반대 여부와 함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본인 의견을 달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을 다 저희가 심판부와 검토를 한 이후에 회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점이 찾아질 때까지 규제심판부회의는 시리즈로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통령실에서 10개 국민제안과제로 선정된 바도 있고 관심들도 많으시고 이것을 각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합의점을 찾고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부가 운영이 될 거고요. 그 심판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8월 4일 일차적으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찬성,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고 2주간 국민들, 소비자 이야기들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판부회의를 양측이 합의해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심판부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규제심판부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분들은 저희가 풀 구성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풀로 구성을 해 놓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심판부회의가 열리면 5~6분 참여하시고 찬성하는 부처, 반대하는 부처, 이해관계자, 협회단체 다 참석을 하셔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룰 과제들이 일단은 대형마트는 8월 4일 시작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먼저 하고 심판부회의를 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유통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하고요.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는 것, 단통법이죠. 이것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심판부제도를 운용할 것이고요.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입니다. 이것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네 번째,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입니다. 문신 이것 의사 아닌 분들 시술을 허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렌트카 차종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화물차로 확대하는 것. 이것도 수요도 굉장히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하는 문제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아서, 일단 이렇게 6건을 갖고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리즈로 규제심판부가 운영됩니다.

이게 6개라 그래서 1번 해결하고 2번 해결하고 3번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100여 명의 심판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하되, 단 여기에 선정된 안건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찬반양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양쪽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재판은 아니고 판사들은 아니신데 재판부나 심판부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직업병이 그것이랍니다, 판사들은. 다 들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빼고 나서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들어야지 판사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중점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들은 상태에서, 거기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심판부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는데 양측이 합의하고 그 수준까지 도출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심판부의 의견으로, 어차피 이게 법안들이 많습니다, 예민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구성해서 개선안 같은 것을 작성해서 국회에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첫 시작은 듣는 회의다, 그리고 그 듣는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고 또 듣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가 만족할 때까지 심판부회의를 계속 하겠다,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합의가 돼야지 결론이 나는데, 사실상 합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첨예한, 지금 이슈들이 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들이어서 사실상 결론이 안 나고 계속해서 첨예하게 부딪혀 있다면 규제를 풀지 않은 쪽에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존의 제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는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설득하고 하면, 조금씩 양보하고 하면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규제심판부에 국무조정실이나 저희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냥 배석만 하는 것이고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판부 분들하고 이해관계단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 법령을 집행하고 계시는 부처하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부처 이렇게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 언제까지 되겠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협회분들도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2주간 저희가 의견을 받는 게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고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안이 나올 거고 그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어떠한 식으로라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정부의 일입니다. 산업부의 일이, 중기부의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처, 찬성하는 부처, 내지는 협회단체분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시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이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합의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봐야지 한 부처나 한 협회단체의 의견으로만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고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고 견뎌야 될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심판부 구성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해관계가 안 걸린 100여 분의 전문가, 분야별로 다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명단은 공개하기가 힘든 게 이분들이 발언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이분들이 소신 있는 발언하시기 힘들어서 명단 공개는 안 해드리는데요.

이번 대형마트도 그런 것입니다. 명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산업부하고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중기부하고 또 그 건의를 하신 대형마트 관계자하고 소상공인 관계자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심판부 구성인원에 편향돼서 그게 잘못돼서 한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규제심판부 구성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이나 편향성이나 이런 것 없도록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사실 이 기간과 구성에 대한 질문이 비슷한데요. 일단 지금 심판부 구성은 그러니까 끝난 거죠?

<답변> 그렇죠. 풀 구성은 끝났습니다.

<질문> 풀 구성은.

<답변> 그런데 그 풀 구성은 전체 풀 구성이고, 이 아이템마다 지금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구성원이 따로 되는 거고, 그다음 것은 그 전문가들이 또 따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좋은데,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매우 늘어질 수 있다, 라는 약간 우려가 있고요. 사실 지금 심판부 구성이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찬반 비율도 분명히 맞추셔야 되고, 또 공익적으로 그냥 이해관계에 안 걸린 분들도 이제는 있으실 텐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고용부의 전원회의가 떠올랐는데, 최저임금을 항상 논의할 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항상 대립이 되면 결국에 이것에 대한 어떤 산정에 대한 명확한 도출이 없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서 항상 그 임금인상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걸릴 텐데 이것을 어떻게, 특히 규제개혁이라는 게 지금 이 이슈들을 보면 진짜 예민한 주제들을 다 갖고 올리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에 대한,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구성이지만 그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답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걱정은 저희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문제들은 일개 부처가 쉽게 손대서 금방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과제들이 아니고, 규제혁신 개혁에는 항상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이해갈등 대립을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규제혁신의 성공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부를 구성한 것은 아까 오 기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익협의회 같은 경우는 양쪽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중간 지점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구조로 갈까 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공익이 아니고요. 그 주체가 민간 전문가들이시고요.

양쪽에 참여하는 사측이나 노측의, 예를 들어서 공익위원회를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은, 그게 부처가 되는 거고요. 주도가 부처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특히 백업되는 것은 저희는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민간인이라고 해도 부처끼리 모이고 협회·단체끼리 모여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개 부처의 의견이 아니고 일개 협회·단체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좋아요', '싫어요' 이게 아니고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댓글을 다 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문제는 잠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하셔야지 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만 누르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에, 많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판부가 아마 심판하시는 분들이, 저는, 저희는 간섭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보시고 회의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그런 댓글에 달린 하나하나 이유까지 다 살펴보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고, 그래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힘을 바탕으로 어떤 찬성 측, 어떤 반대 측의 그게 너무 첨예하니까 중간에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오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혹시 중간 과정에 그런 일이 예상되거나 하면 보완장치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운영 제도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질문>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결국은 100인 풀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명의 심판진은 공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아니죠, 그것은 더 안 되죠.

<질문> 예?

<답변> 그게,

<질문> 그 공개를 안 한다고요? 5명을?

<답변> 예, 예. 그게 뭐냐 하면,

<질문> 그러면...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

<질문> 아니, 그러면 공개를 안 하시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표성, 검증을 무엇으로 하죠?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고 결정을 따른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여 분의 지금 풀을 검증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이분들은 일단 그런 자격요건이 되신다고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부의 심판원이 되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게 실명이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언을 하실 때 이게 자기 소신대로 발언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보도가 되고 그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가 다 알려지면 자기의 소신대로 주장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정성 확보가 안 되죠.

<질문>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비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결국 승리한 쪽은 납득하겠... 받아들이겠지만 패배한 쪽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 공개하고 속기록 공개해라, 회의록 공개해라, 결국 그렇게 나오고 또 가처분소송부터 해서 계속 갈 텐데 조금 더 이 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하고 그분들의 사전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하고 또 5인 심판도 결국은 오픈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 규제를 풀었을 때 지금 공무원들 걱정하시는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규제를 풀었을 때 부작용이나 안전사고나 어떤, 생겼을 때 이게 각 부처의 실무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 역시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국무조정실이 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질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었을 때 그 부작용 부분을 결국 각 부처 실무가 떠안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어떤 대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흑백으로, 찬반으로 갈리지 않는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 같은 데는 동의의결제가 있어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해관계자 간에 타협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심판진들이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냥 양쪽으로 유무죄 가리듯이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대형마트 이런 건도 결국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쉽게 또 타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능까지 심판진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답변해 주시면.

<답변> 최 부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심판부'라고 명칭을 했잖아요.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영국의 'Red tape challenge'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Star Chamber'라고 옛날에 중세법원의 법원 이름을 따서 차용을 해서 그 정도로 입증 책임을 공직한테 지고 해서 민간이 지금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법원이다, 라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저희가 심판부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기고 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양쪽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승리하고 패배하고,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배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합의점을 찾는데 그 심판부 자체가 민간인의 공정하신 분들이 오셔서,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옛날에는 민간에서 건의를 하시면 어떤 부처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규제개선을 해 줄 때는 굉장히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처럼 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주체가 이제는 민간인이 돼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결정은 심판부의 판결처럼 해서 갑자기 심판부에서 이쪽 승, 이쪽 패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 이런 일이 아니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정책입니다. 이것은 형사상의 무슨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는 얼마든지 협의하고 합의하고 보완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생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장이 지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규제혁신에 관련해서. 그 장을 만들어드릴 것이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협의하고 합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책이 보완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한다든가 해서 둘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어떻게 보면 형사법정이 아니고 이원법정 같이 합의해서 결론이 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명을 공개하면 저희도 편한데 그 과정 자체를 판결하듯이 저희가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어주고 소통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분들이나, 그 분야의 교수분들이나 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 경력들을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력 중에 상당 부분이 상생, 동반협력 이런 것에 굉장히 인볼브 많이 하시고 많이 다루셨던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참고하고 더 살펴보고 필요성을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겠지만 일단은 전체 명단이나 그날 하시는 분들 명단이 공개가 되면 이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 내지는 이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도 하시고 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지적하셨던 문제들의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심판부 분들하고 협의해서 공개를 하는지의 여부는 계속 한번 검토해 볼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설계한 대로 일단 비공개로 하시고 그분들이 소신 있게 주장을 하시고 밖에 공개돼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익명성은 보장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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