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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2021.07.28 황윤환, 약관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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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약관 개정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조사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4월 20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한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하여 15개 불공정 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약관심사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정권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관 개정 조항입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로 본다고 규정하여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효과가 결부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약관 외 준칙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회원이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수시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변경·종료 등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제공한 이벤트성 포인트는 사전에 안내된 합리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네 번째로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소급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미 수취한 대가 등이 있다면 계약 해지되기 전까지의 정당한 대가와 귀책 여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는 원상회복 내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고객의 재산권 내지 활동에 기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입니다.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은 고객의 재산으로 이런 수익의 취소·보류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의 최고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비정상적 이용’ 등의 불분명한 사유로 고객의 수익을 자의적으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은 개별적으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수 이용자의 계약 체결 시 약관을 통해 회원의 게시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라이선스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입니다.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지·중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계약의 중지·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의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는 등’은 경미하거나 사소한 약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까지도 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으며, ‘부정한 용도’,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은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여덟 번째로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입니다.

사업자는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일부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의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과도한지, 또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는 어떤 위반인지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미하거나 사소한 경우에까지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아홉 번째로 부당한 면책 조항입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사변·홍수·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고, 이는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링크’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 내지는 이에 대한 정보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므로 링크된 사이트가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외에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등 6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하여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결국은 암호화폐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해서 표준계약서 제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혹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앞으로 소송이나 혹은 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표준계약서나 이 부분은 저희... 판단하시기에 현재 지금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지금 이쪽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 분야를 저희가 점검하고 지금 부처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이라는 것은 저희 약관규제법상, 만약 이 표준계약서를 만약 표준약관으로 질문하셨다면 표준약관이라는 것은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지역, 특히 B2C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자신들이 그 표준적인 약관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이 없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심사 요청을 한 후에 저희들이 그 약관을 검토해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없다.’라고 해주면, 그것을 사업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권고사항이나 어떤 법령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이게 이 자산거래가 과연 B2C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마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코인이나 화폐라는 것이 과연 재화인지.

주식이나, 예를 들어 주식이나 어떤 금융상품의 경우는 별도의, 저희 약관이 아니라 다른 거래로,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관을 따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별도로 다 제외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약관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표준약관이나 이것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적인 강행규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약관에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어떤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심사청구가 사업자단체로 왔다고 하면, 그 약관의 내용에는 대부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어떤 강행규정들이 그 약관 내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아직 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제나 또는 어떤 법령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 규율 대상들이 아직 마련이 되어있지는 않는 상태기 때문에, 표준약관은 저희가 말한 대로 B2C 문제이기 때문에 별론을 하고, 표준계약서, 그러니까 B2B 계약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게 별도의 다른 주식 거래와 다른 어떤 금융 거래나 다른 거래로 판단하든지 간에 거기서 제정되는 표준계약서와는 별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표준약관, 저희가 중점을 두는, 공정위 약관심사과에서 중재하는 B2C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 지금 약관이 고쳐진 것으로 인해서 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손해배상책임이라든지 위험 부담이 감소되는 그 측면이 있다는 것,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8년에 저희가 1차로 아마 가상자산거래소를 해서, 특히 그때도 광범위한 면책조항들, 지금과는 다른 더 광범위한 면책조항들과 이용해지, 계약해지 조항들을 시정권고 하고 시정명령을 해서 향후적으로 상당한 부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손해배상이나 이런 면책조항 관련돼서 핵심은 그 당시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완전 면책조항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하고,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량한 또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소비자나 이용자의 손해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렇게 지난번 2018년 개정된 것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시정권고 한 내용도 거래소에 손해 발생에 고의나 과실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상사법상으로 당연히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에서 1, 3, 5 있잖아요.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하고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그리고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이런 게 좀 나오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약관으로. 이것은 안 지킬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피해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배상 지급방식 이게... 이것들은 1개사 정도들이 위반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불이익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관심사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약관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반복돼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정·삭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관 조항에는 명시돼 있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실제 사례가 향후에 조금이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발생 우려에서 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부당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여기에 말씀처럼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보고 시정하고 또한 삭제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 실제 사례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1번... 예를 들어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민법상이나 상법상 현금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상자산으로 임의적으로 회사가 선택해서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이것을 아마 저희가 향후적으로 상정해 보면, 만약 가상자산 가격이 엄청 떨어졌을 때는 그 가상자산을 지급받았을 때에 사실 손해가 날 수도 있고요. 특히 변동성이 크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금배상으로 하는 조항을 저희가 부당하게 봤고요.

이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에서, 또 다른 분야,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할법원을 특정, 특히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정해 보면, 제주도에 있는 분, 부산에 있는 분이 피해를 당했더라도 그 법원이 서울에 있는 법원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송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법상은 피고의 관할법원 소재지로 되어 있고, 그것 재판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사상 관할법원 재판지역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어떻게 보면 약관으로 배제하고 특정 본점 소재지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약관이 다른 데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관할법원.

<답변> 그런데 관할법원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부 조항들은 거의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사업자들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고의 재판지역이 있는 데가 관할법원이 민사상 원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이용자 중 여러 명한테 배상을 청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려면, 만약 이 관할법원 조항이 있으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다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 소재지가 있다면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해결이 되게 되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부산에 계신 분한테 손해배상청구를 이 가산자산 하려면 부산지방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분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광주에 있는 분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이런 조항을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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