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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3.4.~6.30.) 운영 결과

2021.07.28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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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안성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배경 및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익추구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서 수사 등을 의뢰하였고, 현재 13건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의뢰한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투기...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 등 2건은 이미 수사 의뢰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수사 의뢰한 17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말씀드리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건이 40건,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직업군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건 외에 주요 이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 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다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년 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하여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정보를 미리 취득하여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수사 의뢰한 사건 외에 나머지 13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투기행위 의심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는 등 혹시 처벌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 통제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요인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내년 5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과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예방·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검찰청에 송부된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왜 직접 송부가 된 거예요?

<답변> 검찰청에... 제가 잘 취지를.

<질문> 나머지 19건은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지금 이첩이나 송부돼 있다고 나왔고, 검찰청에 1건이 지금 송부돼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건이고, 왜 검찰청에 따로 송부가 됐는지 여쭤보려고요.

<답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중간발표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1건은 이미 동일한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어서 그 당시에 1건은 검찰청으로 보냈다고 저희들이 그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신고자 보호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혹시 기타는 어느 기관인지. 그것도 혹시 비밀인가요?

<답변>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지금 검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관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감독기관으로 보낸 부분은 좀 특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신고자 신분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신고자 신분 비밀은 꼭 ‘누가 신고자다.’라고 명시적으로 외부에 공개됐을 때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단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단서 가지고 신고자를 유추하거나 특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1건은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 감독기관으로 갔다는,

<답변>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

<답변> 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같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혹시 송치나 이첩이 된 게 몇 건 정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 보도자료 붙임자료에 나와 있듯이 신분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혐의 경중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다 이첩, 송부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전체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은 다른 건인데, 혹시 권익위에서 지금 조사 중인 국민의 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 부동산 전수조사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답변> 그것은 우리 심사보호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사실 저희 조사관들이 각 부서에서 차출이 된 상황이어서, 원래 원부서에서는 사실 기존 업무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 안성욱 부위원장님께서는 회피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히 한 달 전에 저희들이 국힘 착수 브리핑할 때 저희들이 일단 한 달 하고 필요시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딱 한 달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답변했듯이 불가피하게 조금 더 시일이 걸린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그 시일이 걸리는 이유가 그러면 동의서 제출 안 한 의원들이 지금까지 8명이라고 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 자체에 대한 조사도 늦어지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조사과정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이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원론적으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저희 전현희 위원장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 중에 국힘 8명, 민주 6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저희 착수할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현재는 양당 모두 동의서를 거의 다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 조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다만, 극히 일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고 소명서를, 미제출 소명서를 지금 제출을 했는데, 이 소명서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조사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저희 전원위원회에서 소명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질문> 그 소명서는 그러면 동의서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조사, 기초적인 조사와 함께 금융거래 동의내역 이것을 지금 양당에, 국힘하고 그다음에 야 5당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융거래내역 제출 요청.

<질문> 제출 요청 언제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관계자) 지금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상당수 제출하셨고 지금도 제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대체적인 조사 완료 시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답변> (관계자) 지금 민주당 예에 준하면 저희들이 그때 한 달 지난 시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한 달 하고 일주일 후였거든요. 저희들이 또 전원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 전원위가 2주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아까 심사보호국장이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8월 말~9월 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질문> 공직자 투기 신고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생활숙박시설 구입해서 차익을 남기고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것은, 이게 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개념이 주택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법의 소지가 일단 의혹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LH 사태 계기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해서 실태점검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단속정보, 단속정보를 또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단속이 걸릴까 봐 얼른 팔아버린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결하지는 않고 일단은 송부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 내부정보에 대한 이용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이 생활숙박시설을...

<답변>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두 부분이 다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기본적으로,

<질문>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답변>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전세나... 주택처럼 전세나 월세를 주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정보를 이용해서 또 미리 얼른 팔아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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