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3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07.27 김정배 문체부 2차관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3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택배와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 서비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지난해 우리 국민은 1인당 매주 1번 이상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배달대행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 시장은 2배 가까이 커졌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법 제정과 시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또한 이 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더 이상 택배 종사자들이 무리한 노동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고자 노사정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한 사회적 약속이 담겨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며,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달라고 말씀하면서, K-스마트물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친환경 물류수단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7월 27일은 정전협정 제68주년이자 6.25 전쟁에 참전한 195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매년 기념식을 거행했으나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지만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젊음을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이 함께 지켜낸 위대한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유엔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엔참전용사들이 그러했듯이 대한민국은 지구촌 어디든 달려가 평화 유지와 전쟁 복구, 의료 지원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이행할 것이며, 유엔참전용사들의 인류애를 기억하는 보훈사업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 정착을 완수하는 것으로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12일 예비등록자 등록을...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는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명심해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어제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일탈은 한 치의 관용도 허용되지 않고 엄중하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들이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맞선다는 각오로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해주기를 당부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및 관리·감독·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민공익법인이 더욱 활성화되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예비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예비군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 의료시설 외에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존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능력 기술인을 상시 근무하는 사람만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술능력 부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택배 및 수하물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기준, 수하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의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금어기 설정 등 투입 규제 중심에서 총어획량 관리 등 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 허용 어획량 등을 준수한 경우 기존 어업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는 등 자원관리 요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금어기 및 금지 어류의 몸길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지역의 4개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열다섯 번째 세계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세계자연유산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향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정부는 인접 지역과 물새 서식지를 유산 구역에 추가하는 등 갯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