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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05.04 김정배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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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9회 국무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와 서울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부총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소외된 이웃의 따뜻함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5월에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아 접촉과 이동 수요로 방역상 우려되는 상황으로 긴장감을 한시도 놓을 수 없다고 하며, 이번 주는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각별한 경계감 속에 방역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 가능한 한 단체모임, 단체행사 등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는 지난달 17일부터 도시부지역의 차량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한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 수는 1990년대에는 1만 명을 넘었고 2011년에는 5,000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교통안전 시설확대, 음주운전 기준강화의 등의 조치로 2020년에는 3,081명으로 그 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숫자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 20%의 약 2배인 40% 수준이라고 하면서, 안전속도 5030정책이 그러한 대표적 노력의 일환이며 부산에서의 시범운영 결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이 33.8%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동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이중 특히 보행자 비율이 확 낮추어지도록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에 제도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있고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서의 제도적 추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가능한 한 관련 논의에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며,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상정 안건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지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의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바, 그 후속조치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보호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다음 주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만 4년째 되는 날로 정부 스스로도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1년간 국정운영에 고삐를 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별로 지난 4년간 국정성과 정리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보고, 특히 국조실, 기재부, 문체부 등은 국정 전반과 경제 분야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분석자료집을 작성하여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 변제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과밀억제 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은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자가와 시설격리를 구분 없이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로 종료하던 것을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위반하거나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은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석면건축법 조사주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나 전세버스, 화물차차고지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허용하고,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시행 관련입니다.

1989년 이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이 연장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오는 5월 27일 이 법이 시행됩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보상금 지급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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