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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 회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후속 제품인 알비스D 출원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것이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배경입니다.
알비스 제품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항위궤양제로서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입니다. 먼저, 2000년에 알비스라는 제품이 출시되었고 그 후에 2015년도에 후속 개량 제품인 알비스D가 다시 발매되었습니다.
관련 특허로는 대웅제약이 원천특허 1개와 후속 특허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천특허라는 것은 조성물특허로서 세 가지 성분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로 구성된 위장약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특허입니다. 이것은 원천특허고요.
다음, 후속 특허는 첫 번째는 이중정특허입니다. 이것은 이중정 형태로 만들면 약물 간 상호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특허로서, 라니티딘이라는 물질을 피막으로 덮어 싸고 그 후에 바깥쪽에 다른 두 가지 성분을 제조하는 형식으로 제조하면 라니티딘이 수크랄페이트라는 것과 상호작용 때문에 흡수가 저해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특허는 알비스D와, 후속 제품인 알비스D와 관련된 특허인데, 입도특허는 약물의 입자크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비스무트라는 약물과 수크랄페이트라는 약물입니다. 두 약물의 입자의 크기를 일정 범위로 조절하면 알비스 제품처럼 이중정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한 혼합정으로 만들더라도 알비스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특허입니다.
또, 이 두 가지 특허 관련해서는 이후에 특허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연관돼 있습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2013년 1월경 원천특허가 만료되자 경쟁사의 제네릭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도 매출 방어를 위해 알비스D를 출시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경쟁사도 알비스D에 대한 제네릭을 발매하게 됩니다.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제네릭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자 시장경쟁이 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이런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의 후속 특허를 이용하여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파비스제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이 제네릭...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의 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네릭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에 파비스 제품을 직접 시장에서 수거하여 피막파열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함으로써 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관련성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는 또는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하여 파비스 제품 판매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의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되고 방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국약품 관련 사안입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데이터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 실험을 총 3차례 진행하였으며, 성공한 세 번째 실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발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생동성 실험이란 두 약품, 특히 기존 품목 허가된 약품과 신규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약품이, 두 약품의 효능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실험으로 두 약품이... 방법은 두 약품이 인체에 흡수되는 양과 속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인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제품발매 전에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원하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대웅제약은 생동성 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생동성 실험이 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입자크기에 관련된 수치를 넓은 권리범위를,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를 받기 위해 그런 방향으로 수치를 조작하여 특허출원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행위유형 중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였습니다.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대웅제약과 대웅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의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고, 어떤 사각지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에서도 *** litigation이라는 형식으로서 실제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특허침해...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들, 또 특허출원 과정에서 일종의 기망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 기술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이런 행위로 특허를 기만적으로 받은 이후에 실제 이것을 이용해서 특허침해소송을 거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경쟁당국 차원에서 경쟁법 위반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또는 양 당사자 간 소송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게 첫 사례인데, 실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많은 제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이런 소송들이 쌓이는 이유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제도를 통해서 상대편의 회사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제, 제네릭 회사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실제 이런 위반행위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보다는 이런 행위들이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원래 처음에 신약 개발하면 몇 년 후에 특허가 풀려서 그다음에 복제약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삼은 게 기만적인 특허 취득도 이게 공정거래법상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이것에 대웅제약 회장이 관여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회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만한 게 있는 것인지 그것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사실관계 확인인데 파비스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게 최종 심급까지 마무리가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법이라든지 이것과 안국약품 소송은 화해로 종결됐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송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증거들이 있더라도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위법성 판단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개 질문하셔서 제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특허권은 20년 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원천특허가 있으면, 이런 약물이나 새로운 효능을 개발하는 원천특허가 있으면 20년 동안은 사실상 제네릭이 못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네릭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천특허가 풀린 이후에 후속적인 특허, 보통 이것은 원천특허는 아니고 약품의 효능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제품의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제형 특허와 관련해서 그런 특허를 우회하는 것들을 이런 제네릭사들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소송을 건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만적인 특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만적인 특허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이것을 저희 법으로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차원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그것을 경쟁사 방해행위로 봐서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런 기망행위 또는 거짓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특허법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검찰 쪽에서 이런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는 또 보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에 회장이 관여돼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특허출원을 급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이런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실제 조작한 것은 실무자 정도의 단계였는 것 같고, 그 실무자들한테 이런 특허를 ‘조작해서라도 내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행위를 사후에 추인했다, 라는 그런 증거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개인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파비스 관련해서는 이게 가처분 소였고 1심에서 실제 종결이 됐습니다.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명백해서 이 건을 다시 대웅제약 측에서 항고해서 2심으로 끌고 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국약품과 관련해서 화해한 시점은 보도자료 보시면 2017년, 2017년 10월에 소송이 종결된 그 시점에 화해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화해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 안국약품 측에서 식약처에 있는 생동성 실험은, 생동성 실험한 데이터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게 3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에 기재된 내용들은 5건이 기재됨에 따라서 2건에 대해서는 실제 이게 허위가 아니냐, 이런 조작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그렇게 안국약품에서 소송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자 대웅제약 쪽에서 급하게 소송상 화해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지 제가 놓친 게 있으신가요?
<질문> 이게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이잖아요. 이게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행위들이 악의적으로 침해를 했다는 것들이 특허... 침해소송을 했다는 것들이 발견되더라도 만약에 일말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소송을 거는 것들이 경쟁사를 방해할 의도에서 거는 것인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실제 해당 회사는 특허권자 입장에서 침해했는지, 안 침해했는지 여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객관적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송 전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르고 명확하지 않아서 소송을 걸었다면 그것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발매된 제품을 수거해서 실제 저희 특허침해 요소라고 하면 피막파열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했고 그게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알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늦춘다는 차원에서 특허를, 특허소송을 걸겠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행위로 봤고요. 그런 증거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사례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이런 유사한 건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건은 없고요. 이게 워낙 새로운 사건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제약시장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해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처리했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제약사 간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나 신고를 통해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특허청에서는 공정위가... 뭐라고, 용어가 뭔가요? 공정위가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특허취소소송을 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구조가.
<답변> 특허청에서는 저희들이 의결서가 나오면 특허청 쪽에 그것을 송부해 줄 예정이고요. 특허청 쪽에서는 실제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라든가 이해관계자, 또 특허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실제로 이 건이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특허무효소송... 무효 심결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알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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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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