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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021.03.03 임경환, 지식산업감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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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감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 회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후속 제품인 알비스D 출원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것이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배경입니다.

알비스 제품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항위궤양제로서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입니다. 먼저, 2000년에 알비스라는 제품이 출시되었고 그 후에 2015년도에 후속 개량 제품인 알비스D가 다시 발매되었습니다.

관련 특허로는 대웅제약이 원천특허 1개와 후속 특허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천특허라는 것은 조성물특허로서 세 가지 성분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로 구성된 위장약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특허입니다. 이것은 원천특허고요.

다음, 후속 특허는 첫 번째는 이중정특허입니다. 이것은 이중정 형태로 만들면 약물 간 상호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특허로서, 라니티딘이라는 물질을 피막으로 덮어 싸고 그 후에 바깥쪽에 다른 두 가지 성분을 제조하는 형식으로 제조하면 라니티딘이 수크랄페이트라는 것과 상호작용 때문에 흡수가 저해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특허는 알비스D와, 후속 제품인 알비스D와 관련된 특허인데, 입도특허는 약물의 입자크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비스무트라는 약물과 수크랄페이트라는 약물입니다. 두 약물의 입자의 크기를 일정 범위로 조절하면 알비스 제품처럼 이중정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한 혼합정으로 만들더라도 알비스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특허입니다.

또, 이 두 가지 특허 관련해서는 이후에 특허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연관돼 있습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2013년 1월경 원천특허가 만료되자 경쟁사의 제네릭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도 매출 방어를 위해 알비스D를 출시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경쟁사도 알비스D에 대한 제네릭을 발매하게 됩니다.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제네릭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자 시장경쟁이 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이런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의 후속 특허를 이용하여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파비스제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이 제네릭...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의 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네릭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에 파비스 제품을 직접 시장에서 수거하여 피막파열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함으로써 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관련성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는 또는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하여 파비스 제품 판매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의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되고 방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국약품 관련 사안입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데이터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 실험을 총 3차례 진행하였으며, 성공한 세 번째 실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발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생동성 실험이란 두 약품, 특히 기존 품목 허가된 약품과 신규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약품이, 두 약품의 효능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실험으로 두 약품이... 방법은 두 약품이 인체에 흡수되는 양과 속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인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제품발매 전에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원하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대웅제약은 생동성 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생동성 실험이 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입자크기에 관련된 수치를 넓은 권리범위를,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를 받기 위해 그런 방향으로 수치를 조작하여 특허출원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행위유형 중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였습니다.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대웅제약과 대웅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의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고, 어떤 사각지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에서도 *** litigation이라는 형식으로서 실제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특허침해...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들, 또 특허출원 과정에서 일종의 기망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 기술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이런 행위로 특허를 기만적으로 받은 이후에 실제 이것을 이용해서 특허침해소송을 거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경쟁당국 차원에서 경쟁법 위반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또는 양 당사자 간 소송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게 첫 사례인데, 실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많은 제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이런 소송들이 쌓이는 이유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제도를 통해서 상대편의 회사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제, 제네릭 회사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실제 이런 위반행위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보다는 이런 행위들이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원래 처음에 신약 개발하면 몇 년 후에 특허가 풀려서 그다음에 복제약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삼은 게 기만적인 특허 취득도 이게 공정거래법상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이것에 대웅제약 회장이 관여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회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만한 게 있는 것인지 그것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사실관계 확인인데 파비스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게 최종 심급까지 마무리가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법이라든지 이것과 안국약품 소송은 화해로 종결됐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송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증거들이 있더라도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위법성 판단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개 질문하셔서 제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특허권은 20년 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원천특허가 있으면, 이런 약물이나 새로운 효능을 개발하는 원천특허가 있으면 20년 동안은 사실상 제네릭이 못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네릭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천특허가 풀린 이후에 후속적인 특허, 보통 이것은 원천특허는 아니고 약품의 효능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제품의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제형 특허와 관련해서 그런 특허를 우회하는 것들을 이런 제네릭사들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소송을 건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만적인 특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만적인 특허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이것을 저희 법으로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차원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그것을 경쟁사 방해행위로 봐서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런 기망행위 또는 거짓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특허법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검찰 쪽에서 이런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는 또 보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에 회장이 관여돼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특허출원을 급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이런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실제 조작한 것은 실무자 정도의 단계였는 것 같고, 그 실무자들한테 이런 특허를 ‘조작해서라도 내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행위를 사후에 추인했다, 라는 그런 증거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개인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파비스 관련해서는 이게 가처분 소였고 1심에서 실제 종결이 됐습니다.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명백해서 이 건을 다시 대웅제약 측에서 항고해서 2심으로 끌고 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국약품과 관련해서 화해한 시점은 보도자료 보시면 2017년, 2017년 10월에 소송이 종결된 그 시점에 화해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화해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 안국약품 측에서 식약처에 있는 생동성 실험은, 생동성 실험한 데이터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게 3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에 기재된 내용들은 5건이 기재됨에 따라서 2건에 대해서는 실제 이게 허위가 아니냐, 이런 조작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그렇게 안국약품에서 소송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자 대웅제약 쪽에서 급하게 소송상 화해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지 제가 놓친 게 있으신가요?

<질문> 이게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이잖아요. 이게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행위들이 악의적으로 침해를 했다는 것들이 특허... 침해소송을 했다는 것들이 발견되더라도 만약에 일말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소송을 거는 것들이 경쟁사를 방해할 의도에서 거는 것인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실제 해당 회사는 특허권자 입장에서 침해했는지, 안 침해했는지 여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객관적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송 전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르고 명확하지 않아서 소송을 걸었다면 그것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발매된 제품을 수거해서 실제 저희 특허침해 요소라고 하면 피막파열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했고 그게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알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늦춘다는 차원에서 특허를, 특허소송을 걸겠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행위로 봤고요. 그런 증거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사례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이런 유사한 건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건은 없고요. 이게 워낙 새로운 사건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제약시장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해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처리했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제약사 간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나 신고를 통해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특허청에서는 공정위가... 뭐라고, 용어가 뭔가요? 공정위가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특허취소소송을 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구조가.

<답변> 특허청에서는 저희들이 의결서가 나오면 특허청 쪽에 그것을 송부해 줄 예정이고요. 특허청 쪽에서는 실제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라든가 이해관계자, 또 특허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실제로 이 건이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특허무효소송... 무효 심결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알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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