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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속헹(Nuon Sokkheng) 씨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숙소에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속헹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축산어업 분야의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등 외국인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조치 이후 농어가로부터 숙소 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어 검토해 왔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적용을 받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게 되고, 입국 후 6개월간은 건강보험의 무보험상태에 놓이게 되며, 지역가입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사유를 대폭 확대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5회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고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이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사업주가 권고퇴사 시킨 경우와 함께 사용자의 산안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예컨대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사유로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긴급 사업장 변경, ‘긴급 사업장 변경’은 3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말하고, 일반사업장의 변경인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해준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유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사업장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에는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재고용 허가 등 모든 고용허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조치 이후 농어가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국회 등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3년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출국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라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하면서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이용 및 재고용동의서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 금년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소신축 등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이행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폭행,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받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로여건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법규상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숙소가 있을 수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숙소에 대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숙소는 법규위반으로 신고대상일 뿐인데,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018년 시행지침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 경우에는 금지를 했었습니다. 다만, 농어가의 열악한 사정을 이유로 해서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패널이라든지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숙소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1월부터 고용허가를 불허한바 있지만, 기존에 허가가 나왔던 고용허가... 재고용허가기간이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도래하지 않은 기존 가설건축물에서 근로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허용하겠다고 이미 지난번에 보도한바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완전히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을 금지할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농축산사업장의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숙소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또한 사업주가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업주가 숙소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것을 충실히 따를 경우에 한해서 고용허가를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에 6개월간 무보험 상태로 일해야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사고를 당한 경우에 정부가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최대 50% 경감 및 지원 시 지원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의 보험... 건강보험이 임의가입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가입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9년 7월경 건강보험이 6개월 이후에,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도록 건강보험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의 먹튀현상,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건강보험법이, 6개월 이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무보험상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6개월간의 건강보험 무보험상태에 대해서는 저희 외보법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게 되면 근로자가 당연히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은 건강보험보다 적용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보험을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와서 이번에 속헹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접근 확대를 위해서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죠.
<답변> (이웅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웅채 사무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먹튀’ 소위 기회주의적인 의료이용 행태를 막기 위해서 적용된 제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만으로는 건강보험에 들어서 급여혜택을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50%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 혜택에 있어서 첫 번째,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22%’의 경우에는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 공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대했는데, 특히 이주노조나 이주노동계 쪽에서는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가 아니라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도 사실 이게 농어업인 단체 때문에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단체라든지 노동계 일부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허가제’는 출입국관리부서에서 비자만 발급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서 구직을 하는 형태이고, 또 최단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서 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노동이민국가에서, 유럽 등 이민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의 노동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와 유사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모든 아시아권에서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이런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당한 처우라든지 예외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단체의 주장처럼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이동이 집중되고, 이렇게 되면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도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용허가의 취지상 인력이 부족한 그런 취업기피업종이라든지 영세업체는 인력을 갈수록 구하기 어렵게 돼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외국인들도 한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점을 악용해서 고용허가제가 단순히 국내에 입국하는 입국통로로 작용하게 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대폭 확대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개선여건과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안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년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등등도 좀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거개선 관련은, ‘주거개선 관련해서 6개월간에 이행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속헹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규 그리고 재입국 그다음에 사업장 변경 모든 고용허가에 대해서 불허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고용의 경우에는 기존에 3년하고 1년 10개월 동안 계약을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고용허가까지 이렇게 고용허가 불허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게 되면, 농어촌에 숙소를 준비할 시행기간이 충분히 지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또 관련 농어민들로부터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이행기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원칙적인 그런 입장은 동의하지만, 준비기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 들어왔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재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단지 숙소문제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출국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질의 연장선에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그게 현장 이주노동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면서 사실상 사업주의 ‘이렇게 변경할 수 없다.’는 식의 어떤 조처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업장 변경하기 어려웠다는 설문조사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고시나 이런 데에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된다.’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현장상황들을 고려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런 것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기자님 말씀주신 대로 분명히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특히 횟수의 제한도 받지 않고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 거의 고용관서, 관할센터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사업장 변경... 입증이 되면, 사업장 변경을 승인하는데, 다만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업장 변경사유도 협소할 뿐더러 그 해석이나 또, 특히 입증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근로자나 지원단체 입장에서는 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유로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지나... 근로계약 해지 쪽을 위주로 이제 그것을 신청해 왔습니다. 근로계약 해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근로계약 해지’라는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업주의 동의로 간주되는 그러한 현장에서 약간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업장 변경사유 대폭 확대’에 보시면, 중대재해 발생이나 또 외국인근로자가 상해 또 동료근로자의 트라우마, 이런 규정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사유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동의를... 근로자의 해지·만료 쪽으로 사업장 변경을 이동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이런 사업장 변경사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현장에서 아마 근로계약 해지 쪽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도 줄어들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지방관서에 사업장 변경을 심의하는 데가 우리 지방노동관서에 권익보호협의회가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익보호협의회는 고용허가서 부서장이 팀장이 되고, 지역 내의 노사단체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경우에는 이런 사유도 협소하고 권익보호활성위원회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장 변경사유도 대폭 확대하고, 권익보호협의회 규정도 개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장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관리·감독체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건보료 50% 지원이요. 이것 ‘직장가입자만큼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어촌사업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예, 기존에 이게 직장가입자가 되면, 월 6만 원 내지 한 7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왔고, 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캄보디아 속헹 씨 사건에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월 12만 원 내지 13만 원’ 약 2배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이나 섬·벽지에 근무하는 국내 내국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2% 그리고 복지부 보험공단 재정으로 경감해주는 게 22%,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 농·해수부에서 한 28% 약 50%의 보험료 경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내국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아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적용 확대를 위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렇게 건보 재정과 그리고 농·해수부에서 국비지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직장가입자 수준과 유사하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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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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