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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 발표

2021.03.02 노길준 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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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노길준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속헹(Nuon Sokkheng) 씨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숙소에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속헹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축산어업 분야의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등 외국인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조치 이후 농어가로부터 숙소 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어 검토해 왔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적용을 받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게 되고, 입국 후 6개월간은 건강보험의 무보험상태에 놓이게 되며, 지역가입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사유를 대폭 확대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5회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고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이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사업주가 권고퇴사 시킨 경우와 함께 사용자의 산안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예컨대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사유로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긴급 사업장 변경, ‘긴급 사업장 변경’은 3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말하고, 일반사업장의 변경인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해준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유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사업장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에는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재고용 허가 등 모든 고용허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조치 이후 농어가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국회 등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3년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출국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라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하면서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이용 및 재고용동의서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 금년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소신축 등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이행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폭행,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받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로여건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법규상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숙소가 있을 수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숙소에 대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숙소는 법규위반으로 신고대상일 뿐인데,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018년 시행지침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 경우에는 금지를 했었습니다. 다만, 농어가의 열악한 사정을 이유로 해서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패널이라든지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숙소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1월부터 고용허가를 불허한바 있지만, 기존에 허가가 나왔던 고용허가... 재고용허가기간이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도래하지 않은 기존 가설건축물에서 근로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허용하겠다고 이미 지난번에 보도한바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완전히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을 금지할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농축산사업장의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숙소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또한 사업주가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업주가 숙소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것을 충실히 따를 경우에 한해서 고용허가를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에 6개월간 무보험 상태로 일해야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사고를 당한 경우에 정부가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최대 50% 경감 및 지원 시 지원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의 보험... 건강보험이 임의가입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가입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9년 7월경 건강보험이 6개월 이후에,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도록 건강보험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의 먹튀현상,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건강보험법이, 6개월 이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무보험상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6개월간의 건강보험 무보험상태에 대해서는 저희 외보법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게 되면 근로자가 당연히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은 건강보험보다 적용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보험을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와서 이번에 속헹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접근 확대를 위해서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죠.

<답변> (이웅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웅채 사무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먹튀’ 소위 기회주의적인 의료이용 행태를 막기 위해서 적용된 제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만으로는 건강보험에 들어서 급여혜택을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50%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 혜택에 있어서 첫 번째,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22%’의 경우에는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 공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대했는데, 특히 이주노조나 이주노동계 쪽에서는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가 아니라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도 사실 이게 농어업인 단체 때문에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단체라든지 노동계 일부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허가제’는 출입국관리부서에서 비자만 발급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서 구직을 하는 형태이고, 또 최단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서 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노동이민국가에서, 유럽 등 이민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의 노동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와 유사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모든 아시아권에서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이런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당한 처우라든지 예외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단체의 주장처럼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이동이 집중되고, 이렇게 되면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도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용허가의 취지상 인력이 부족한 그런 취업기피업종이라든지 영세업체는 인력을 갈수록 구하기 어렵게 돼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외국인들도 한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점을 악용해서 고용허가제가 단순히 국내에 입국하는 입국통로로 작용하게 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대폭 확대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개선여건과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안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년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등등도 좀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거개선 관련은, ‘주거개선 관련해서 6개월간에 이행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속헹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규 그리고 재입국 그다음에 사업장 변경 모든 고용허가에 대해서 불허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고용의 경우에는 기존에 3년하고 1년 10개월 동안 계약을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고용허가까지 이렇게 고용허가 불허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게 되면, 농어촌에 숙소를 준비할 시행기간이 충분히 지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또 관련 농어민들로부터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이행기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원칙적인 그런 입장은 동의하지만, 준비기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 들어왔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재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단지 숙소문제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출국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질의 연장선에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그게 현장 이주노동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면서 사실상 사업주의 ‘이렇게 변경할 수 없다.’는 식의 어떤 조처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업장 변경하기 어려웠다는 설문조사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고시나 이런 데에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된다.’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현장상황들을 고려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런 것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기자님 말씀주신 대로 분명히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특히 횟수의 제한도 받지 않고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 거의 고용관서, 관할센터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사업장 변경... 입증이 되면, 사업장 변경을 승인하는데, 다만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업장 변경사유도 협소할 뿐더러 그 해석이나 또, 특히 입증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근로자나 지원단체 입장에서는 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유로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지나... 근로계약 해지 쪽을 위주로 이제 그것을 신청해 왔습니다. 근로계약 해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근로계약 해지’라는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업주의 동의로 간주되는 그러한 현장에서 약간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업장 변경사유 대폭 확대’에 보시면, 중대재해 발생이나 또 외국인근로자가 상해 또 동료근로자의 트라우마, 이런 규정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사유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동의를... 근로자의 해지·만료 쪽으로 사업장 변경을 이동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이런 사업장 변경사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현장에서 아마 근로계약 해지 쪽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도 줄어들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지방관서에 사업장 변경을 심의하는 데가 우리 지방노동관서에 권익보호협의회가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익보호협의회는 고용허가서 부서장이 팀장이 되고, 지역 내의 노사단체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경우에는 이런 사유도 협소하고 권익보호활성위원회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장 변경사유도 대폭 확대하고, 권익보호협의회 규정도 개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장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관리·감독체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건보료 50% 지원이요. 이것 ‘직장가입자만큼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어촌사업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예, 기존에 이게 직장가입자가 되면, 월 6만 원 내지 한 7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왔고, 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캄보디아 속헹 씨 사건에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월 12만 원 내지 13만 원’ 약 2배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이나 섬·벽지에 근무하는 국내 내국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2% 그리고 복지부 보험공단 재정으로 경감해주는 게 22%,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 농·해수부에서 한 28% 약 50%의 보험료 경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내국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아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적용 확대를 위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렇게 건보 재정과 그리고 농·해수부에서 국비지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직장가입자 수준과 유사하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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