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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출범

2020.11.25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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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연우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도 일본기업의 소부장 특허 공격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지재권 보호전문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지식재산분쟁대응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특허분쟁 원스톱 지원,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 운영, 해외 K-브랜드 침해 대응지원 이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 기업의 소부장 특허분쟁 가능성 진단부터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기존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뿐만 아니라 무효심판·이의신청정보까지 수집·분석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과 관련된 지재권분쟁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소송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부장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부장 핵심기업에게는 대응센터 분쟁 전문가의 특허 분쟁 사전진단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분쟁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카이스트 소부장 기술 자문단이 소부장 지재권 보호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오늘 체결하였습니다.

카이스트 소부장 기술 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분쟁 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 대응을 위한 강화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상표 브레이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대응과 위조 상품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무단선점 된 상표에 대한 법적 대응과 위조 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등 후속조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해외 상표 브레이커 등에 의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분쟁 또는 K-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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