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前 정부가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