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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출규제,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2021.03.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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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등은 3.2일자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기사에서

ㅇ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내국인에게는 40%, 심지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0%인 LTV가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없이 적용되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ㅇ 전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돈을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ㅇ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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