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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발생 시 손님이 CCTV 열람을 요청한다면?
분실물 발생 시 손님이 CCTV 열람을 요청한다면?
Q. 식당을 운영중인데 손님이 식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꼭 보여줘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식당을 운영중인데 손님이 식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꼭 보여줘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