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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재발견하는 시간, 정책브리핑과 함께 하세요! 102 에피소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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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라면 주목해 주세요!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시행되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대표 경제미디어 어피티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MZ세대는 2024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신생아 수 급감을 첫손에 꼽았어요(26.8%, 541명 조사).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앞서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을 14세기 흑사병 시대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중 새해에 새롭게 마련된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에요.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이에요. 대출 지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전셋집을 얻을 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주택 구입 자금은 부동산 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2억으로 샹향 예정) 금리는 소득구간과 만기(10·15·20·30년)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1.6~2.7%를 적용받고, 이를 넘어서면 2.7~3.3%가 적용돼요. 이는 5년간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금리인데 정부는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수준(최저 2.15%) 혹은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만 이자율을 올릴 예정이에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추가 출산 혜택인데요. 정부는 대출 신청 이후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금리 0.2%포인트(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즉 한 자녀일 경우 5년간 최저 금리 1.6%를, 자녀가 둘(쌍둥이 포함)이면 10년간 최저 1.4%를, 자녀가 셋이면 15년간 1.29%를 적용하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나요. 한편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례금리 혜택은 주택 구입과 달리 4년간 주어져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1.1~2.3%, 이를 초과하면 2.3~3%를 적용받아요. 대출금은 전세계약(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된 이후엔 기존 금리에 0.4%P가 가산돼요. 추가 출산 시엔 자녀 한 명당 금리 0.2%P 인하(최저 1% 적용)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나 입양아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니 출산 이후 신청해야 해요.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돼요. 이밖에도 정부는 출산가구 특별 공급등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니 우리 가정에 맞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3화. 게시물 도용 발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나? Q.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수 있나요? 권리주장자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것에 더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중단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나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나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나 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나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2화.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Q.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유명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평전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공적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해당 인물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고, 평전의 성질상 해당 인물의 성명, 보도용 사진, 주요 사건의 서술 및 저자의 의견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브로마이드(대형사진)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평전의 내용으로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아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평전의 저술·출판의 동기, 그 집필 자료와 사진 등의 수집 경위, 서적의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호의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인물의 성명과 사진이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초상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서적의 내용으로 필요불가결한 자료의 활용이었는지, 사회통념상 인물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범위로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해당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 식별표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였습니다. 위 규정의 위반 행위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1호 타목이 인정되기 위한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목 문구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예컨대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에게귀속되는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지 등 그 권리자나 보호 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평전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일반원칙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故) 김수환 추기경 관련 서적을 출판하면서 평화방송 측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30%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을 발행해요.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요즘 장보기 겁나시죠? 한 개에 1만 원 하는 금(金) 사과가 등장하는 등 특히 과일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에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과일 물량을 대폭 늘리고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물가잡기에 나섰어요. 앞서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예요.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전통시장 및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이하 농할상품권)을 4월 말까지 발행하기로 했어요. 농할상품권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전용 상품권이에요. 할인율은 30%에 달해요. 상품권 10만 원어치를 구매한다면 실제로는 7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농할상품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요. 비플페이ㆍ오케이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은행 앱에서도 살 수 있어요. 앱을 내려받았다면 공공상품권 메뉴에서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을 찾아보세요. 상품권 권종(1만ㆍ3만ㆍ5만 원권)만 선택하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요. 이때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지 않아요.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또는 비플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돼요.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에서 우리 동네 가까운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어요. 상품권 발행은 4월 말까지 이뤄져요.4월 21일까지는 전체 회원 모두 구매 가능하고,4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월 28일까지는 1959년 이전 출생 회원만 구매가 가능하니 부모님께도 잊지 말고 챙겨드리도록 해요.또 하나 기억할 것, 상품권 사용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예요. 깜박하고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뒤 환불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인혜택이 크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3만 원 할인혜택도 받고 전통시장과 우리 농가도 살리는 농할상품권, 알차게 이용해보세요. 2024.04.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1화.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 이용할 수 있나요? Q. 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 이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작사ㆍ작곡자는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부여되고,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기여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사ㆍ작곡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1827년 사망)의 곡을 2022년에 새롭게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면, 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0화. 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Q. 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음식을 만드는 재료나 순서, 방법(레시피)을 습득한 후, 작성자만의 독자적인 표현으로 그 과정을 소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리 방법 자체를 의미하는 레시피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V나 책자, SNS를 통해 알려진 요리 방법 자체만을 습득하여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요. 한편, 공개된 요리 방법을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표현된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은 새로운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영상 저작물의 요리 장면을 캡처하여 이용하거나 요리 책자 및 블로그 등의 설명글, 사진 등을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 판례입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1가합78237 판결(안동찜닭) 안동지방에서 유래한 찜닭 요리 프랜차이즈 카탈로그의 글과 이미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물 중 사업설명문, 광고문 및 점포시설투자 표는 안동찜닭 및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즉 아이디어를 표현한 지적·문화적인 창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지 사진은 단순히 안동찜닭 요리 자체를 촬영하였다기보다는, 닭고기, 고추, 감자, 당면 등 재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또한 푸짐하게 접시에 담겨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안동찜닭의 맛깔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4.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10회·20회권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는 적잖이 부담되는데요. 이에 정부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헬스·수영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고 공제율 30%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이 많다는 의견에 따른 거예요. 특히 지난 3월 5일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체육시설 이용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며 소득공제 혜택으로 부담을 덜고 체육시설 인프라도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 정부는 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할 계획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어요. 특히 2023년에는 영화 티켓 구입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혜택이 날로 커지고 있답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수영장 등록 시 강습비를 제외한 이용료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을 결제할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30%가 적용돼요.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같은 혜택으로 생활체육시설 이용자가 늘면 사업자들도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돼요.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들이 빠르게 공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에요. 그러니 비용 때문에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면 당장 운동부터 등록해 볼까요? 2024.04.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9화.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Q.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저작물인가요?아이의 창작성이 표현된 결과물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지인에게 쓴 편지와 같이 고도의 예술성을 갖추지 않은 작품이라도 최소한의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 판례입니다.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책에 실존인물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편지의 내용은 위 이휘소가 미국에서의 유학 및 가정생활과 연구 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위 편지에는 위 이휘소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 어머니와 형제 등에 대한 그리움, 물리학에 관한 평소의 생각 등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편지는 위 이휘소의 감정과 사상이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4.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8화. 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Q. 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AI나 동물이 그린 그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음악, 그림을 비롯하여 소설,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최근 이 그림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었다거나,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달아난 원숭이가 촬영한 셀카 사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동물이나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동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 지원해드려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집 없는 청년들은 주목해주세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혜택 놓쳐선 안 되겠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줘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고물가 시대, 갈수록 치솟는 월세는 특히 청년층에 큰 부담이죠. 일례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0.07로 2018년 1월 조사 이후 최고점을 찍었어요.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어요. 오피스텔은 전체 거주용 부동산의 4.2%를 차지하는데 그중 서울 오피스텔 1500곳 중 69.1%는 20~30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즉 오피스텔의 월세 상승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이른바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첫선을 보인 이 사업은 1년 동안 신청 접수와 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 9만 7000명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2월 26일 시작했어요.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청약통장에 가입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자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2024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선 월소득이 133만 7067원 이하여야 해요. 특히 정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사업 시행 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 동안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걱정마세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26일까지 1년간 복지로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돼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단 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지원하는 취지예요. 이밖에 공공분양·임대주택,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이 대거 마련돼 있으니 청년 전용 플랫폼 마이홈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24.03.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