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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등 달라지는 8개 개정안! 범죄피해자 편에서 함께합니다!

2024.04.0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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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편에서 함께합니다!

범죄피해자 편에서 함께합니다!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 8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 2024. 2. 27.]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계기로 법무부는 꾸준히 피해자 관점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등 8개 개정안도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지요.
이번 개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만을 지원 범위로 하고 있는데요, 개정 후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법상 피해자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 재판기록을 볼 수 없고, 이의제기도 불가능합니다. 개정 후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또한, ‘중대 강력범죄’와 ‘취향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시각에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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