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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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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6) 대통령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 필요할 경우,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215-51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심의·의결 기간을 단축(90일→45일)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23. 8.16. 공포)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변경 신청의 중대성·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심사지원과 044-205-66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전면 폐지,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 보험료 산정 시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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