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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브리핑) (해수부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2024.05.01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해수부 정기원 유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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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박수진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은 다품목·소량 생산 그리고 저장기간이 짧은 특성상 신속한 수집·분산이 가능한 도매시장이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은 중소농의 시장교섭력을 보완하고 전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효과적으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근에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산물 유통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존 소매시장법인은 5~10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 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정기간 이내라도 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매법인 지정 권한을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 왔으나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 도매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 도매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내 일부 도매법인에 대한 거래품목 제한을 해소하여 도매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매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도 현재 10억 원 수준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출하자인 농업인과... 농업인 지원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도매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예측해서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6개 품목에 대해서 적용 중인데 올해 사과 등 10개를 추가하고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나머지 31개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7년 25%까지 확대하여 가격 진폭을 낮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도매 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 가격 상위 40% 평균값을 공시하는 방식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공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전략입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쟁이 제한적이고 거래 단계마다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에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 거래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청과·축산·양곡·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주체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지에 다수의 거래 주체가 조직화되어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직접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지에서는 온라인...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온라인 도매시장의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지에서는 그동안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통해서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나 전통시장 등이 거래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이라든지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시장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관한 근거 법률도 조속히 제정하고 분쟁조정, 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고객관리 등에 대한 aT의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산지 유통의 규모화 및 효율화입니다.

산지는 농산물 유통의 시작점으로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의 유통비용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유통 주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산지의 유통·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초 2027년까지 계획돼 있던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30%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수확 후 연중 출하하는 사과·배는 CA 저장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하는 등 품목별 유통 실태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 산지 위판장의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을 검토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여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규격화를 통해서 물류 효율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팔레트라든지 나무 상자 등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있고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요 농산물 성출하기에는 주산지에 물류기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류기기 이용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출하자가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물류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독과점 체제인 물류기기 시장의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의 경쟁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소비지 유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입이라든지 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일부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단체,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 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중에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하나로마트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무포장 유통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을 우대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유통 단계별 사재기라든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유통 환경 점검을 위해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사재기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등의 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선되는 방안, 내용 중에서 과거에는 이게 왜 안 됐을까, 라는 궁금점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품목 제한을 해소하여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제한돼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제한돼 있었던 이유가 그 자체가 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건 보도자료 5페이지인데, 이게 마지막 문단에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 몇몇 기사에서도 나왔었지만 현재 부처가 산지나 APC 이런 데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안 됐던 이걸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파악하겠다는 건지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거래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법으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거래품목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실태 점검조사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가락시장에서 가장 늦게 진입한 법인,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주로 배추·무라든지 이런 채소류 중심으로 거래를 하도록 당초에 진입을 할 때, 법인을 지정할 때 이렇게 서울시, 개설자인 서울시가 그렇게 품목을 제한해서 지정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시에, 그러니까 주로 배추·무라든지 이런 채소류들은 그전에는 도매법인들이 취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추 가격이라... 배추나 무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채소류를 취급하는 법인을 새로 진입시켜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신규 법인이 당시에 지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배추·무 위주로, 채소류 위주로 전문성을 높이자, 집중하자는 취지로 품목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법인이 진입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전문성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다른 품목에 대한 취급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 제한 요소들은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유통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품목에 따라서는 이게 농산물 품목마다 유통경로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농협 등이 운영하는 APC에 출하되는 비중이 많은 농산물들은 저희가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출하동향 같은 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만 민간의 수집업체들, 민간의 법인들 위주로 출하되는, 산지에서 출하되는 비중이 높은 농산물들은 저희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저희가 작황이 좋지 않거나 이래서 수급이 불안할 때는 저희가 수급관리에 애로가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물량기준으로 상위 일정 비율 이상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체들, 산지와 소비지 유통업체들은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저희가 수급 불안 시에 이게 적절하게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지금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의 법인은 어떤 기준으로 최대 7%라는 위탁수수료를 취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언제까지 검토해서 언제 개선안이 나올 건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도 늘리는 내용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6개 품목도 전자송품장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7%로, 농안법 시행령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시행규칙에서 7%로 상한을 정해 놓고 있고 상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다음에 이렇게... 법인별로, 품목별로 그 상한 내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은 7%지만 평균적으로 4.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통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 그 비율은 다르지만 평균 4.7% 그다음에 지방 도매... 그러니까 가락시장 이외에 다른 지역의, 광역지자체의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6%대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 규모가 크면 좀 아무래도 풀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거래 규모가 적으면 수수료를 좀 높게 유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수수료가 도매시장 법인의 매출은, 그러니까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많이 지적이 됐다시피 영업이익률이 가락시장의 경우에, 도매법인의 경우에 20%가 넘는다는 지적들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이 상한이 적정한지를 일단 중앙도매시장 중심으로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도매시장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거래 규모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먼저 한번 분석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송품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사실은 산지에서 전자송품장을 이용을 할 수... 하려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전자송품장 대상 품목을 급격히 늘리는, 늘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산지에서 전자송품장을 이용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산지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아까 송품장 사용률 좀 여쭤봤었는데요.

<답변> 숫자가... 5.5? 5.5%.

<질문> 6개 품목 평균인가요?

<답변> 네.

<질문>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법적 근거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어떤 법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여기 보도자료 봤었는데 농안법을 개정해서 수의 전문인력을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농안법이나 이런 법안들은 지금 정책과에서 많이 논의가 돼 가고 있는 법이고 해서 민감할 것 같은데, 농안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는 혹시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권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근거 법은 지정 취소나 재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농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지정, 그러니까 기간이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재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지금, 지정에 관한 근거는 있는데 재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없어서 농안법에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지금 성과 부진 법인은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 농안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것도 강행 규정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법인 공모에 관한 근거 이런 것들도 농안법에 새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에 관한 근거 규정은 농안법이기 때문에 농안법에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가·수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제화하는 부분도 이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안법에 근거가 필요하고, 이게 전문인력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정가·수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산지나 소비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안법은 최근에 농안법이 이슈 되고 있는 것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농안법이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되는, 수급조절과 관련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과 관련되는 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안기금 운영과 관련되는 파트 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대책에서 주로 언급되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도매시장 파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대책에 들어간 요소들을 법제화하기 위해선 농안법 개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동안 농업계라든지 전문가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그런 이해관계인 등과 계속 이 사안들을 논의해 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표한 대책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작업을 해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 T/F에서 국세청과 공정위도 껴서 사재기나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도 조사를 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적발된 게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벌크 포장... 벌크 유통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과를 예를 들어서 최종 소매 가격에서 포장, 포장하고 선별 이 두 가지가 드는 어떤 가격적으로 반영되는 요인이, 비중이 얼마나 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사재기나 담합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매시장법인이라든지 산지 APC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많이 출하하는 그런 민간 유통업체들 그다음에 대형마트, 대형마트도 물류 창고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주로 사과라든지 배추라든지 최근에 수급과 관련돼서 이슈화된 품목 위주로 점검을 했었고, 그런데 판매를 위해서 이게 계획된 물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또 지금, 지금 4월, 5월 이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품의가 많이,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수확해서 품의가 많이 떨어지는, 떨어지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햇과일들도 많이 출하되기 시작하는 시기고 그래서 이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아까도 유통물량신고제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질문> 벌크.

<답변> 벌크 유통?

<질문> 네, 벌크 유통.

<답변> 벌크 유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품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포장 비용이, 선별이라든지 소포장 비용이 몇 퍼센티지나 되는지 이게 품목별로 다른데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보고서에도 넣었지만 출하 단계 비용 중에서 선별·포장비용이 한 69%, 그러니까 크기별로 다,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품의별로 분류를 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로 포장하는 비용이 출하 단계 비용의 한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되는 거는 사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산물 평균으로 보면 유통비용이 지금 49.7%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출하 단계 비용이 한 9.6%, 2022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10% 정도 보면 사과 전체, 그러니까 전체 유통비용의 한 7%? 6%, 7%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품목별로 유통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품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질문>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한다고 했고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성과가 부진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어떤 부분들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이런 평가를 하면서 성과가 부진하다고 실제로 그런 평가가 나온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희가 법상, 그러니까 농안법 시행규칙상 2년 연속 부진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부진인데요. 그러니까 부진 평가를 2년 연속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지정기간, 예를 들면 5년 동안 지정을 받았다,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을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재무건전성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안법령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농안법이 197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까지 지정 취소된 도매법인은 6개가 있었습니다. 다 원인은 조금씩 다 다른데요. 재무구조가 부실한 이유로 지정 취소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하대금, 산지에 출하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출하대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거래보증금을 횡령했다든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6개의 법인이 지정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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