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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4.17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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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입찰담합 제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KH그룹은 배상윤 회장이 지배하는 중견그룹으로서 이 사건 6개사 현황과 KH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도는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이 사건 입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고 나머지 4개 계열사는 KH그룹 내의 상장기업입니다.

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대상 자산인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 골프장, 숙박시설,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주체는 강원개발공사로서 강원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강원도 중심의 투자 유치가 성공하지 못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되었고 계속된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되었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입찰과 2차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9,700억 원 정도로 설정되었습니다. 1차 입찰에서 5개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투찰자는 없어서 유찰되었고, 2차 입찰에서는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이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3차 입찰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10% 감액된 8,700억 원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설정되었고 역시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이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4차 입찰은 추가로 10% 감액된 7,800억 원 수준에서 예정가격이 설정되었고 KH건설, 금오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3개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투찰자는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한편, 1차 입찰공고 시점 전후에 강원도와 KH필룩스는 공개입찰이 유찰될 경우 KH필룩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수의계약 단계에서도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4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인 7,800억 원 수준으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해서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계약 체결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결렬된 이후 강원도개발공사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80%까지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공사의 재산관리 규정을 7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한 후 예정가격을 10% 추가 감액하고 이 사건 5차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입찰 절차는 4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면 인수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기업에 한해서 예비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투찰 마감일까지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이후에 2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고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서 계약체결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5차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가 2021년 5월 3일에 이루어졌고 투찰 마감일은 2021년 6월 18일이었으며 예정가격은 약 6,800억 원 수준에서 설정되었습니다.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은 이 사건 피심인인 필룩스, 건설을 포함해서 글로벌세아, 대방건설, 동원건설산업 등 5개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예비실사까지 참여하였습니다.

투찰자는 KH강원개발과 리츠인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필룩스와 건설의 각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2개사가 투찰하였고 최종으로는 KH강원개발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이 사건 법 위반 내용입니다.

이 사건 6개사는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4월 말경에 필룩스와 건설이 필룩스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건설은 필룩스보다 낮은 가격에 투찰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5월 초에 필룩스와 건설은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21년 5월 초 필룩스는 강원개발을, 건설은 리츠를 각각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서 리츠는 현재 농어촌산업을 말합니다.

강원개발은 5월 7일에 설립되었고, 리츠는 5월 10일에 설립된 회사들이고, 1인 회사로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KH전자는 이러한 합의 사실을 알면서 강원개발 지분 30%를 인수하고 입찰보증금을 필룩스와 나누어 대여하는 등 필룩스, 강원개발과 함께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로 알펜시아 인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HQ는 리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면서 리츠 지분 100%를 건설로부터 인수한 후 건설과 함께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보증금을 대여하는 등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결국 이 사건 합의는 KH필룩스, 전자, 강원개발 등 3개사가 낙찰예정자로 합의에 가담하였고, KH건설, IHQ, KH리츠 등 3개사가 들러리로 합의에 가담한 담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5차 입찰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 18일에 들러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 10만 원에 먼저 투찰한 후 그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하였고, 강원개발은 리츠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6,800억 7,000만 원에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텔레그램으로 공유된 리츠 측의 투찰가격 공유 내역이 되겠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필룩스가 SPC인 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 또는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8호의 입찰담합 규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0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특징적인 점은 들러리와 낙찰자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각 3개사에 공동 납부 책임을 부여하였다, 라는 점입니다. 즉, 낙찰자 측인 강원개발, 필룩스, 전자 등 3개사가 340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공동 납부하여야 하고 들러리 측인 농어촌산업, 건설, IHQ 등 3개사가 170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공동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룩스, 건설, 강원개발, 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그룹 총수인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그 실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하여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3개사의 공동 납부 책임이라는 게 그냥 3개사에서 알아서 각각 해당하는 과징금을 분배해서 내면 된다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고, 하나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셨다는데 이거 중앙지검인 건가요?

<답변> 공동 납부 책임은 사실 각 사가 과징금액만큼의 납부 의무가 있는데 그 납부금액 총액이 그 금액에 이르면 납부 의무가 완료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은 대검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 KH 측이 먼저 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돼 있는데 검찰 수사에 보면 최문순 전 지사가 친전을 보내서 배 회장 측에 정보를 전달했다, 라고 지금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정위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KH는 어느 쪽에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T/F, 투자유치 T/F 쪽에 있던 실무자로부터 전달을 받은 걸로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개사가 입찰을 했는데 같은 계열사가 2군데가 입찰을 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담합이라고 했는데 1개사가 입찰을 하면 그럼 이건 유찰로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들러리에 세운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유효한 입찰이 되려면 2개사 이상이 투찰을 해야 유효한 입장이 되고요. 1개사만 투찰하게 되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6차 입찰로 가야 되고요. 이 건의 경우에는 6차 입찰로 가더라도 5차 입찰에서와 동일한 예정가격으로 다시 한번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2개가 하나 입찰에 투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같지 않은 한은 현재 계약법령에 따르면 계열사라도 2개 이상 회사가 투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1차부터 4차까지 보면 1차 때도 KH그룹이 있고 4차 때도 KH그룹이 있는데 이 기간 중에도 담합 시도가 있었는지와 혹시 일부러 유찰시켰던 건 아닌지 궁금하고 5차 입찰에도 보면 KH 말고도 글로벌세아나 대방건설이나 동원건설산업 등이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담합을 하려면 여기까지도 다 담합을 해야지 전체적인 입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낙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들이 담합하지 않은 그 외의 회사들이 껴 있는데 이게 담합이 다 가능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510억 정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1차·4차 입찰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담합 여부에 대해서 담합이 아마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심사관 쪽에서는 1·4차도 참여한 부분과 관련해서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보면 이게 낙찰 의사가, 낙찰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가격 조건도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판단은 1·4차 입찰 관련해서는 담합이, 담합이 있었다, 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담합과 관련해서 '2개사만 합의를 해서 담합이 되느냐?'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입찰에 참여한 모든 회사가 담합하지 않더라도 담합은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 5개사 중에서 2개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담합 성립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3개사는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5차 입찰 당시에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예비심사까지 다 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회사들이 최종 투찰까지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피심인들이 곤두세우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 기준율을 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 건 관련해서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부과 기준율이 5%로 아마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6,800억 7,000만 원입니다.

<질문> 보다 한 가지 의문인 게 이게 보통 자산매각 입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려면 입찰가격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가격에 나도 입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쪽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헐값에 판매하게 돼서 손해가 났다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지금 4차에 유찰이 됐고 5차의 입찰에서도, 이게 온비드 입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없어서 안 한 거고, 어떻게 보면 KH 측은 이거보다 낮은 입찰 금액으로 유찰되면 또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약간 높게 입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담합이었다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사실 계열사 간 입찰이라 하더라도 사실 합의가 없다면 투찰가격을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특히 필룩스하고 건설은 상장사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장사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 참여 여부나 낙찰가격 설정 여부를 스스로 주주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마 금액 자체는 투찰가격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담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이라는 것은 잠재적 경쟁자들의 경쟁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도 경쟁제한성으로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개사만 참여해서 5차 입찰이 유찰되었다 그러면 6차 입찰에 가서 동일한 예정 가격하에서 다시 입찰이 붙여지게 되는 구조인데,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 4차 입... 그러니까 예정 가격이 점점 내려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예비심사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대방건설이나 글로벌세아 같은 경우는, 대방건설 같은 경우는 4차·5차 입찰에 다 참여를 했었고, 5차 입찰 같은 경우에 글로벌세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입찰, 이 사건 입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실제 6차 입찰이 이루어졌을 때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이 없다, 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5차 입찰 당일 투찰액 가격 공유 내역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이엔티 주임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엔티를 찾아보니까 KH건설의 사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리츠 측이 투찰가격을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KH건설이 강원개발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해서요.

<답변>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투찰의 명의 기업은 리츠하고 강원개발이지만 이 회사들은 1인 기업이어서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없는 회사들이어서 입찰의 실무 작업은 건설하고 필룩스 측에서 주도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내역에 이엔티라고 나오는 것도 실제 투찰은 건설 실무자가 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이엔티가 리츠 측에 먼저 전달하고 이 내용을 리츠 측이 강원개발에 전달했다고 봐야 되나요?

<답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제 리츠의 투찰 행위를 건설 실무자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투찰한 결과를 필룩스 실무자한테 텔레그램으로 전달해 준 겁니다.

<질문> 이게 개념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입찰예정가 이게 하한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공개되는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투찰...

<질문> 입찰할 때...

<답변> 공개는... 그 이상 금액을 쓰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1차 입찰 때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를 회계법인이, 2개의 회계법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한 값으로 예정가격을 최초에 설정을 한 것이고요, 1차 입찰에서.

그다음에 2차 입찰은 한 번 유찰돼도 동일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3차 입찰부터는 2번 유찰되고 나면 10%씩 감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하한선이죠? 하한선?

<답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5차 때는 이 개정해서 10%를 더 깎아서 30%까지 더 낮출 수 있도록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러면 대방이나 다른 곳도 다 알고 있던 사안이었습니까?

<답변> 예정가격 수준은 대체로 참여 기업들이 예측은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질문> 그러니까 그게...

<답변> (관계자) 예정가격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는데 30% 전까지 감액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측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알펜시아 때문에 지방정부가 부채 때문에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년 100억씩이 넘게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쨌든 KH그룹이 낙찰을 받은 건데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골치를 앓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수 있었어서 그런 정부 운영하는 데서는 도움이 됐을 텐데 혹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징금을 산출할 때라든지 중간에, 아마 피심인들도 이런 부분을 어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답변> 아마 중대성평가 부분에서 저희 심사관 의견은 아마 '매우 중대한'으로 올렸었고요. 위원회에서는 한 단계 낮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답변> 그러니까 경쟁제한성의 정도나 부당이득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독점적으로 이게 30% 하한, 감액된 거를 KH만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면 미리 정보를 줬다는 그 정보가 '이번에 감액됩니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뭔가 KH가 입찰하게 정보를 T/F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그러면 감액됐다는 정보가 아니라 '동원이나 대방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의 정보였는지, 어떤 정보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 들어옵니다.' 하는 정보를 받았다고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5차 입찰이 실시되고 예정가격은 아마 30%... 최초 예정가격 대비 30% 정도 감액된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규정에 30%까지 감액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얼마가 감액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30% 감액될 거라는 이 정보가, 정보를 KH그룹이 독점적으로 타사에 비해서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도 KH그룹도 그중 하나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3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거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예정가격이 30%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은 그 T/F를 통해서 입수한 걸로, 정보를 입수한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질문> 저도 짧은 거 하나만, 여기 4페이지 보면 입찰 공고시점 전후로 강원도와 KH필룩스는 유찰 시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MOU 체결했으나 4차 입찰과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되어서 결렬되었다,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그러니까 20% 감액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하는 걸로 돼서 KH 측이 그거는 너무 비싸다 해서 결렬이 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차 입찰가격 7,800억 정도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때 예상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조건도 협상이 가능하다, 라는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2021년도 3~4월에 진행한 2차례의 수의계약은 다 KH그룹과 한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수의계약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1차 입찰, 1차 수의계약의 같은 경우는 KH그룹에서 인수가를 써냈지만 그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써냈기 때문에 결렬이 돼 버린 거고, 2차 수의계약은 아무도 응하지를 않아서 결렬이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거로 알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4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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