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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臨政)과 문민(文民)정부와의 연계성(連啓性)중심으로 본 임정(臨政) 선열(先烈)5위(位) 유해 봉환의 역사적(歷史的)의의

임정법통(臨政法統) 신(新)정부가 계승

1993.08.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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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5년)의 40여명 활동요인중 박은직(朴殷稙) 김인전(金人全) 안권국(安拳國) 신규직(申圭稙) 5위(位)분의 유해가 5일 중국상해(中國上海) 만국공묘로부터 봉송 안장되었다.

이분들은 1920년대 초 그곳 임시정부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의정원의장(국회의장) 등을 역임하다가 그 당시 순국한 애국 혁명 투사들이다.

광복 반세기 만의 쾌거(快擧)

그곳에 묻힌지가 70여년 가까운 기나긴 세월을 조국의 완전통일과 독립을 기원해 오다가 이번에 조국의 안정된 이땅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임정(臨政)의 요인은 이동영(李東寧) 김구(金九) 김규직(金奎稙) 이시송(李始宋) 조소앙趙素昻) 조완구(趙琬九) 조성환(曺成換) 차이석(車李錫) 이유필(李裕弼) 최동오(崔東旿) 안창호(安昌浩) 신익희(申翼熙) 윤현진(尹現振) 공운(珙雲) 김철(金鐵) 유동설(柳東說) 이승만(李承晩) 이동휘(李東輝) 송병조(宋秉祚)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번에 모신 5위분 중에는 박은직(朴殷稙)같이 민족사학자로 민족 정기를 선양하는 뛰어난 많은 저술을 남겨 후세인에게 두고 두고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개신유학자 교육자 개화 사상가로 유명하다.

신규직(申圭稙)같이 일찌기 중국(中國) 상해(上海)에 망명, 1911년 중국(中國)의 신해혁명때 혁명(孫文)등 혁명동지 30여명과 교유하며 사재를 털어 이들을 도와 임정(臨政)수립의 정치 사회적 기반을 닦을 수 있었고 임정(臨政)이 처음으로 중국(中國)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공로가 있다.

김인전(盧伯鱗)은 일본(日本)육사출신으로 비행사를 양성했고 신규직(申圭稙)에 이어 국무총리겸 군무총장을 역임했다.

김인전(金人全)은 목사로 의정원 의장과 재무·외교관계의 일을 도맡았고 안건국(安拳國)은 테라우치 조선총독 사실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후 임정(臨政)에 참여했다가 제일먼저 작고한 분이다.

임정(臨政)요인의 유해가 환국하는 것은 우리 독립된 문민정부의 대중국(對中國) 외교의 성공적인 교섭결과로서 광복 반세기 만에 이룩한 민족사적인 쾌거요 성업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무엇이 임정(臨政)이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임정(臨政), 민주공화제 확립

첫?로 3권분립의 민주공화정치를 1919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새롭게 성문법(成文法)인 헌법을 만들어 그에 의거해서 다섯번의 개헌으로 지도체제를 변경 실시해 왔다(대통령중심→국무령제→국무위원제→주석제→주석·부주석제). 이는 민의상달(民意上達)의 제도적인 대의정치의 구체화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체제의 국내외적 통할의 사적(史的) 의미가 부여 되는 것이다.

둘?로 연통제와 교통국제를 통해 임정(臨政)이 중국(中國) 상해(上海)지역만 통치한 것이 아니고 국내를 행정적으로 연결, 통할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의 도(道)·군(郡)·면(面) 단위 까지 조직망을 두어 임정(臨政)의 기관지인 독립신문 등을 이 조직을 통해 배부함으로서 인적교류, 군자금의 왕래, 정보교환 독립운동단체와 관련인사와의 광범위한 교류, 광복정책의 전달등이 가능했던 것이다.

셋?로 외교와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에 등장, 독립의 문서적 보장을 따냈다.

임정(臨政)을 승인한 나라는 중국(中國)(손문(孫文)정부) 프랑스 폴란드 소련 등이 었다.

넷?로 교육·문화정책과 사법·재정문제가 곧 오늘의 대한민국 문민정부로 밀착연결 될 수 있게 구체적인 광복정책이 실시된 점을 요약해서 지적할 수 있다.

국가 기능 임무 부여

우리의 문민정부가 임정(臨政)의 국가적 기능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받았다고 실증적이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8·15이후 반세기까지도 임정(臨政)의 법통성(法統性)이 연결, 맥락지어지지 못했는가.
요약해서 적시해 본다면 이렇다.

일제하(日帝下) 친일·부일배의 막후적이고 조직적인 음해 방해공작이 치열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미군정(美軍政) 3년의 한국정부 몰이 해가 임정(臨政)인수 차원에서 소회시켰기 때문이다.

이어 이승만(李承晩)의 단선·단정고집이 강해 임정(臨政)의 한국독립당 세력을 음해하거나 한국독립당 세력을 음해하거나 결정적인 시기에 소외·냉대·회유하는 작전이 강했다는 점도 임정(臨政) 정통성 불계승의 작용요건으로 지적할 수 있다.

임정(臨政)세력은 강한 민족주의적(국수주의 포함) 색채가 농후했으므로 우방 각국이 매우 건제하고 주목했다는 점도 그들 세력이 잘 풀리지 못한 이유가 될 것이다.

당시 국내에 잔류했던 애국인사 김성수(金性洙) 송진우(宋鎭禹) 허정 이인등과 임정(臨政)세력간의 불협화 불교류 상태가 임정(臨政)의 법통성(法統性) 계승을 당연시 했으면서도 거부 배제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또한 임정(臨政)이 좌우익 연립내각을 구성·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끝까지 '반쪽'이 아닌 '완전무결한' 통일정부 구성을 원했던 것도 당시 집권층에게는 법통성(法統性) 계승의 장애요인 이었다.

게다가 1961년부터 1993년까지 30여년간 군사정권시대에는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그 정통성 뒷받침에 여념이 없었기에 감히 문민적 성격이 강렬했던 임정(臨政)의 법통성(法統成) 계승따위는 아예 엄두도 못내는 가운데 계엄령 선포 유신강요 정치군인의 비호갈등 격돌 등 비문민적 작태만 연출했기에 그랬었다.

이제 상해(上海), 동삼성(東三省), 러시아 미주(美洲)에도 애국인사의 묘가 산재해 있다.

이분들의 유해도 고국으로의 이전안장과 무명애국투사의 집단묘역도 함께 생각해 봄직하다.

애국하는 것이 어떤 최상위의 가치개념인가를 국민들이 경건하게 여기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역사를 알고 철학을 생각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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