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 접종 하루 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안내 문자 확인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혼잡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 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위쪽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합니다.
◆ 접종 당일
2. 집에서 출발 전
-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열이 난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 준비한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러 갑니다.
- 예약시간 30분 전에는 도착합니다.
3. 접종장소 도착
- 접종장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 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예방접종 예약을 확인합니다.
- 체온을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4. 예진표 작성
- 예진표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5. 예진(의사 상담)
- 예진 의사와 상담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6. 예방접종
- 접종실에 가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7. 관찰실 대기
- 예방접종 후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15~30분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8. 집으로
- 관찰실에서 대기가 끝났다면 가급적 바로 귀가하여 무리하지 않습니다.
- 2차 예방접종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접종 후
9. 집에서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 일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 39도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