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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2024.04.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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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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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2.)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한시 허용
- (완화 대상) 개원의가 수련병원뿐 아니라 타 병원 진료 지원도 가능
- (신고 방법)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
- (기간)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Ⅴ 진료지연 피해 사례 1:1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 협력병원 등 정보 활용하여 피해사례 신속 처리
- (시도) 피해 지원 전담 인력 지정(~4.28.), 시군구 인계 시 중점 관리 대상 선별하여 모니터링
- (시군구) 의료기관과의 조율 강화,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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