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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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민·관 협력 '김산업협의체' 중심으로 김 수급 철저 관리" [보도 내용] ㅇ 마른김 가격이 장당 145원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산지 물김은 지난달 약 6천t(톤) 폐기가 발생하고 산지 물김 가격은 50% 넘게 폭락 [해수부 설명] 물김 생산 동향 □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고 양식면적도 확대돼 2024년 12월 및 2025년 1월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각각 29.8% 및 23.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지난 1월에는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김 폐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2025년산 김 생산량(만속): ('24.12) 3,467(전년 동월비 29.8%), ('25.1) 4,206만속(23.3%) ㅇ 다만, 물김 폐기량은 2025년산 ('24.10~'25.2.10) 전체생산량(33만 7842톤)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순차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2월부터는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고 산지 가격도 작년 수준의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2025년산 산지가격(원/kg) : ('24.12) 2,254(전년비 41.7%) ('25.1) 763(전년비 52.4%) ('25.2월1주) 1,475(전년비 3.1%) □ 해양수산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산업협의체'를 운영*하며 적정한 양의 물김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괄위(1.21), 물김분과위(1.13, 2.4), 마른김·유통분과위(1.9), 조미김·수출분과위(1.16) 김 수급 관리방안 ('김산업협의체' 협의 결과) 1. 물김 생산 안정 □ 불법 양식시설로 인해 물김 생산량이 증가해 적법하게 김을 양식하는 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생산자어민연합회 주도로 불법 시설철거를 시행 중(2.10~)에 있으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을 불법 의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폐기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수협 차원에서 양식어가에 대해 최소한의 경영비용 보전을 위해 물김 폐기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유찰 등으로 물김 폐기 시, 120kg 당 4만원 지원(진도, 해남, 고흥 등) ㅇ 이에 더해 외해 양식부터 계약생산 시범사업을 도입을 추진하여 어가 소득 안정화를 지하겠습니다. 2. 마른김 가공·유통 활성화 □ 유통·가공업체가 물김을 적극 수매하여 내수와 수출이 촉진되도록, 김을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을 통상적인 절차보다 앞당겨서 2월 중순부터 낮은금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민간 수매자금 지원('25, 전품목 총 1,383억원), 우수수산물 지원('25, 전품목 총 1,489억원) ㅇ 또한 영세 마른김 가공업체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추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마른김 가공·저장능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2.5~)하며 마른김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5, 5447~8), 한국수산회(02-589-4643) 마른김 가격 동향 및 향후 계획 □ 물김 생산 증가에 따라 2025년산 마른김 도매가격은 2024년 12월 1만 2023원(100장)에서 2025년 1월 9721원, 2025년 2월1주 8167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마른김 소매가격도 차츰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른김 소매가격(aT, 원/10장): (1월5주) 1,486 (2월1주) 1,463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산·학·연·관이 협력해 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유통정책과 (044-200-5447) 2025.02.12 해양수산부
-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기사 내용] ㅇ 지역의 상향식 농정을 활성화할 대안인 '포괄보조금'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그 원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중앙정부의 개입'을 언급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이원화하여, 시·도가 시·군의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토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갖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지침 위반사항 유무 등 필요 최소한의 항목을 검토하는 형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지방소멸대응기금-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 사업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타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화된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 운용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는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간 연부율 조정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예산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지침 보완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1545, 1549) 2025.02.12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은행 담합 사건 무리한 조사' 주장 사실 아냐" [보도 내용] □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재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ㅇ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현장 조사를 추가로 강행한 것은 제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보도함 ㅇ 서울신문은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함 ㅇ 한국경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은행 건에 대한 초기 조사가 부족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진 것이고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은행측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73) 2025.02.12 공정거래위원회
- 저출산위 "올해 합계출산율 공식 추계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이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명] □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은 추계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2) 2025.02.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고용부 "산재근로자 요양 관리 합리화 지속 추진" [고용부 설명] □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16, 47.7% '24, 46.5%) 및 평균요양일('16, 165.2일 '23, 161.7일)은 소폭 감소 * '24년에는 평균요양일이 다소 증가하였으나(171.6일),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24년 통계에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요양 관리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ㅇ AI 의학자문으로 상병·연령 등 23개 변수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의 평균요양 일수를 도출하고, 이를 초과 시 의사 자문 등 추가 심사하고 있음 ㅇ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점검·평가도 강화하고 있음 * 연 점검기관 수 확대(2024년270여개2025년 320여개), 요양적정성 항목 평가 가중치 상향 등 □ 불필요한 장기요양 요인으로 지적된 사안은, 실태 파악 후 개선하겠음 ㅇ 산재 요양 중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2025.02.11 고용노동부
- 고용부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에 대한 정부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 ㅇ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공익위원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논의·강구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2025.02.11 고용노동부
-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추진 중" [기사 내용] o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 설명]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교 및 각급 학교의 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성폭력 예방교육상 '성폭력'의 범위에는「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등 ㅇ 따라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 기관은 종사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신종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현장 교육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종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24년 11종, '25년 17종)하여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디클, '22.5~)을 통해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대학생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피해 지원 및 교육 통합 매뉴얼 마련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566) 2025.02.11 여성가족부
-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하게 도입" [기사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면인식을 인증수단으로 채택하고 지문인증 등 다른 보안기술이 제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지적 - 업계에서는 얼굴이 아닌 지문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 방법의 도입을 고민해야한다는 분위기 - 또한, 정부가 제시한 성능목표치인 안면인식 본인거부율* 5% 미만은 국제표준 규격의 1% 미만에 미치지 못한다는 업체 관계자 주장 * 본인이 인증했음에도 거부되는 비율 [행안부 입장] ○ 모바일 주민증은 실명확인, 휴대폰 명의확인, IC 주민증 소유확인* 및 안면인식 순서의 4단계 인증을 거쳐 발급되며, 이는 모든 종류의 인증수단을 활용해 매우 면밀하게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원확인 후 본인이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가 등록된 IC 주민증을 확인하는 기법 - 추가로, 모바일 주민증 발급 시 본인에게 즉시 통보되어 부정발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주민증은 생체인증 분야의 국제공인시험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5개월간 안면인식 시험을 통해 본인거부율은 0.36%, 타인수락률*은 0.0001%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국제표준 기준을 월등히 상회한 수준입니다. * 타인이 인증했음에도 본인으로 인증되는 비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모바일 주민증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인증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 2025.02.10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 절차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 [기사 내용] ㅇ 폐업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는 10만 마리 안팎으로 추정, 잔여견 대부분이 유통상인을 통해 기존의 대형 개 사육 농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보도에서 적시된 폐업 농장의 사육견 10만 마리 대부분이 기존의 대형 개사육농장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은 육견협회 일방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기 폐업 농장은 작년부터 자체 계획에 따라 신규로 증·입식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 개체 관리 등을 통해 사육 규모를 감축해 왔으며, 반려견으로의 입양 혹은 지인 분양, 경비견 전환, 유통상인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폐업 농장에 대한 차질 없고 신속한 폐업 지원 절차를 지원하는 동시에 폐업 이행 경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2025.02.10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요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고용부 설명] □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현재 이용중인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ㅇ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할 예정으로 민간 자율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현재 이용요금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속히 확정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2025.02.1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