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6일부터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내년 3월 입주

2024.12.2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는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