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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치료, 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은 응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