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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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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8)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7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홍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인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을 위해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전기안전관리법」등 19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3개 법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3】

▣ 대통령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과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044-215-523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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