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형법 개정 공포안> 현행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3.5.16 공포)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재난안전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은,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했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나의 시군구에서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도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외국인 증가 및 국제 표준 반영을 위해 비상 대피시설의 안내·유도 표지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044-205-436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