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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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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11) 국무총리 주재로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아동의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산업 전환을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044-203-4077】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분리 징수하여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0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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