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2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 및 활용되도록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제도 확립,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가명처리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의무 부여 및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6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기 증가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신분 확인 체계를 갖추고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 대통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2.12.27.공포)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성명·생년월일·학년·주소·연락처 등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드론작전사령부령안> 무인기 공중침투 등 다변화된 적 위협에 대응하여 드론을 활용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임무, 조직, 정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2.6.10.공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직종을 추가하여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모범이 개정되어(’22.6.10.공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 절차,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용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들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모범이 개정되어(’22.12.27.공포)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건의 대상과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