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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

2025.01.14 행안부 정영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김석우 차관,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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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3대 핵심 업무 분야별로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 국정 운영 과제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곳에서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안전부의 3대 핵심 업무인 국민 안전, 지방시대, 디지털 정부에 더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까지 총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대내외적 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재난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대설·한파·화재부터 봄철의 산불·가뭄, 여름철 풍수해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시설 점검, 인프라 확충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아이 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 안전 등 다른 분야에도 확장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앱을 시범 운영해 어린이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의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현장 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 추진 등 재난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청년자율방재단 전국적 운영 등 지자체, 읍면동, 지역주민의 협업 강화로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112와 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 글자 수를 확대하고 침수 및 출입 차단 정보의 내비게이션 표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께 재난 상황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재난의 예방 관리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재난의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가칭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원인 조사는 상시적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 기관을 대폭 줄이고 전문성은 높일 예정이며 재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분야 R&D 구조도 개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시대 분야입니다.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방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계약 제도 및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도 내실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재원 투입의 효과를 높여 나가고 고향사랑 기부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 제품을 개발하고 약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을 비롯해 섬 지역, 서해 5도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까지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원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유재산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 지방행정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1분기 중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도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건의하는 상향식 특례 부여 제도를 신설하고 생활인구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는 등 지역특화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정부 분야입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이 중단 없이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원, 의정 등 기본 기능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안전상황실의 통합 상황 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과 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정부 핵심 분야 핵심 정책과제로 먼저, 공공부문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비롯해 AI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의 활용성도 높이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비 서류 제로화도 지속 추진해 올해 말까지 총 900개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도 구축하는 등 국민께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고, 행정안전 분야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저성장 극복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분야입니다.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행사를 국민 화합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 등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일본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국민 통합의 기틀도 다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전 직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 김석우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가 2025년에 당면한 현안과 그 해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십니다. 이러한 공중안전 위해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공장소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등 일반적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보존 조치 도입,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 가입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하고,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도 선정하겠습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에는 범정부 합동수사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과 공조를 통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 송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조직적 불법 사금융 집단은 범죄단체로 의율해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팀을 운영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원팀이 되어 마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과 AI 기반 기술개발로 마약 거래를 철저히 추적하고, 배후 총책까지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마약 발송국에 전담수사관을 추가 파견하여 외국 현지에서 밀반입 조직 공조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식약처·복지부 등과 함께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마약에 대한 수요도 억제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는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기업의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 등 시장교란 행위와 국가재정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기술분쟁 조정과 범죄 수사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기술 유출 사건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위험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 감지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출입 근거 마련, 전자감독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범 방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하여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점점 증가하고 제도적 한계 때문에 범죄로 얻은 이익이 환수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 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압수수색 법제를 정비하고 사망·도주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재판 지연과 실체·진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소 2년 차에 접어드는 원스톱설루션센터가 피해자 통합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법률 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영업 필수재산, 파산재단 면제 등 도산 절차를 정비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수용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무행정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교정기관 의료 환경 개선 및 교정시설 신축·증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교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보호제도를 개선하여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이민 2세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상장회사 합병 등 조직 개편 과정에서 주주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게끔 기업 법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을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AI, 로봇, 양자기술, 우주공학 등 첨단 분야 고급인재 맞춤형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전 참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 연수와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마련하겠습니다.

외국 인력의 핵심 수요자인 산업계 입장을 체계적으로 비자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맞춤형으로 반영하는 광역형 비자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국제투자 분쟁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여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대응단을 구성하여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법률 분쟁에 휘말린 정부부처와 중소기업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국부 유출을 막겠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 연장, 의료관광 활성화 및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 출입국 자동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법무부가 역점 추진할 핵심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에도 법무부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오늘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정상화될 경우에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서비스의 일상화 그리고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 실천’을 비전으로 제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받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약과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 차단 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영상물·촬영물 삭제 전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보 생성과 유포 등 단계별 규제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불법 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 시에 저출산 위기 극복이나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반영하여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재난방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방송관리지원법을 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터널 등에 중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규제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칭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상의 불법·위해 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도 제시하겠습니다. 차세대 방송이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 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 개선, 산업 지원 등 지원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방송사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 허가 승인 시에 부관 부가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 승인 유효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와 겸영 규제와 광고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 상반기 중에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과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OTT 시장과 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OTT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동행 사회를 실천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정책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쇼핑·배달·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자동 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형태를 고려하여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의 허위 또는 미제출 시에 제재를 강화하고,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 디지털 미디어 복지도 확대하겠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진행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을 챙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취약계층의 생활 속 어려움 등 긴급한 민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서 주거·취업·금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소외지역과 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여 현장에서 민생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주민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지역사회의 집단 민원을 직접 발굴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숙원 해소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돕겠습니다.

둘째, 우리 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과 일선 현장의 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가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간부 모시는 날'처럼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도 뿌리 뽑겠습니다.

신고자의 경우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5개 법률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보호와 지원 수준을 통일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올해 2월과 7월,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주관합니다.

특히, 7월에 열리는 반부패 고위급대화에서는 미국·호주 등 여러 국가의 반부패기관과 반부패 이슈 및 아태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권익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부와 소통하고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 데이터를 공유하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들께 신속·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이용 기관을 1,262개까지 확대합니다. 95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었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도 올해 6월부터는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합쳐집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행정심판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고민 없이 한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해 약 1,400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민원 빅데이터화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슈 발생을 적게 포착해서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생활 안정 분야까지 민원 분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국민들께서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고충을 해소하며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출생 대책 중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고,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짚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략적인 출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인구부가 강력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회 심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인구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현재 상황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이게 사이버 문제하고 관련된 국제협약이고요. 여기에 총 76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미국·유럽·일본 등이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려면 절차가 이행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행입법을 하겠다는 건데, 이 가입조건이 뭐냐면 이 부다페스트 협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범죄 특수성상 특정 나라에 국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관련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 증거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정, 프리징이라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려면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기관이 직접 보전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보전 조치가 확보돼야지 비로소 그 나라를 협약의 가입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행입법을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이 입법과 관련돼서는 현재 나와 있는 입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60일인데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게 60일 동안 관련 온라인 범죄로 이용되는 그런 정보 자체를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바로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보전된 상태에서 이거를 범죄의 증거로 쓰려면 당연하게 법원 영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온라인 범죄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최초의 협약이라 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함께 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행입법이 필요하고, 이행입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온라인 정보를 바로 보전할 수 있는 조치다, 라는 거를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불법 보조금 살포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통점 일탈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단통법 폐지 이후 나이, 거주 지역,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되는데 차별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일단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이 부분은 단통법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정상기능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걸 마련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법을 없애면서 생겨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더 지켜볼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또 그만큼 저희들 역할이 커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나 그다음에 사전승낙서 미게시, 그다음에 고가요금제 강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점검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관인 만큼 올해 주요 반부패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오늘 간부 모시는 날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CPI 우려가 생기는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렴도 개선된 건 맞는데 작년에 7년 만에 국가 순위 한 단계 내려왔고 그래서 30위됐고, 최근 정국 상황으로 인해 올해도 부정적일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올해 CPI 평가에 대내외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망과 권익위 역할이 궁금합니다.

<답변>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먼저,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한 75% 정도가 간부 모시는 날을 알고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경험한 비율이 44% 정도 되고 '본인이 사비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라고 답변한 적이 25% 정도로 나왔습니다.

저희 권익위에서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 홍보를 해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신고받아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없어져야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저희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낡은 관행은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국가청렴도 CPI 등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2024년도에 국가청렴도에 관해서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나 세계경제포럼 등 평가기관들에서 여러 항목들을 조사하고,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올해 2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 내용들이 작년 10월 이전에 산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항목만 그 이후의 사정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의 정국 상황이 그 CPI 등급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시기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1분기 중에 행정체제 개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도자료 8페이지에는 1월로 나와 있어서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권고안을 자문위에서 발표하고 있는 걸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안 발표 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늦어도 1분기 안에는 발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권고안은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권고안이 발표되면 그 이후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안을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지방자치 발전의 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 자료에는 1월로 나와 있는데 1분기로 폭넓게 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빨리 저희가 권고안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소관 과장이 있어서 잠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수사 재판 실체·진실 왜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는 그동안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어 왔는데 사법방해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뜨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계기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정세상 국회 협조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일단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초기 형태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어떤 범행 관여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상으로 형사처벌의 양형이 참작이 되는 그런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고요.

이러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양형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좀 더 양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이후에 보다 더 일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장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법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같은 경우에 출석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피의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허위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허위로 진술했을 때 아무런 처벌받지도 않고 참고인의 경우도, 증인의 경우는 다른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은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처벌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사법방해죄는 기본적으로는 아직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같이 특별법에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별법 도입을 통해서 좀 더 일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법무부에 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도입돼야 될 제도는 맞는데 현재 중장... 중단기적으로 어떤 특별법을 통해서 도입할지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말씀드리기는 다소 아직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AI 이용자 보호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지금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그리고 AI이용자보호법 2개가 기재돼 있는데 결국 같은 맥락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나눠서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하고요.

새로운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또 나오게 됐는데 이전에 방통위 가이드라인 증서했다가 공정위 등 부처 간의 이견으로 사업자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이쪽에도 유관부처들 많을 건데 이번에 부처들 간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AI... AM라디오 관련해서 여기에 정책 개편 방안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이 AM·FM라디오 간의 어떤 통합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우선, 가이드라인하고 법적 규제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고 연성규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시하고 권유하는 형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규제에 들어가면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힘들 겁니다. 법적 규제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단위를,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는 구분해서 봐 주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AI와 관련해서는 산업의 진흥이 지금은 더 우선시되고 더 강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가이드라인이나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산업만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상상하지 못할 불이익들이, 피해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생성형 콘텐츠의 역기능 등에 대한, 그러한 역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성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위와 관련된 부분은 단통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단통법이 기본적으로 자율시장 경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또 자율경쟁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서로 간의 맞지 않는 부분,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저희가 계속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저희들 의견도 충실히 공정위에 밝혔습니다. 밝히고, 그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통신사업자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라디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AI 라디오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업자들 중에서 그 필요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떨어지고 AI가 제대로 이렇게... 아니, AI가 아니고 AM 라디오, AM 라디오가 FM이 위주로 방송이 이루어지고 AM 방송이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업자가 희망하면, 폐지를 희망하면 폐국을 도와주고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M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현재 단계로서는 한계는 있는 것이 전시나 아니면 재난 상황에 FM보다는 AM이 훨씬 더 전파, 주파수가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AM은 그 필요 한해서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절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부위원장님께서도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유심히 들어봤는데 올해는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와 지원 수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통일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마다 보호조치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지 않으셔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통일한다는 거는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 법령이 5개나 열거가 돼 있잖아요.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서 체육 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올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콕 짚어서 체육 유관단체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에 체육 유관단체와 관련해서 제보나 신고를 받으신 건이 있으신 건지, 왜 굳이 해당 단체를 특별히 지목한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반부패 법률은 저희가 소관하는 법률이 5개가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충돌방지법 이렇게 5개 법률인데요. 5개 법률이 입법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신고자의 보호 지원 수준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가 적용되는 반면에 다른 법률에는 그러한 일시정지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각각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고의 보호와 보상에 대한 수준을 통일하려고 하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 물어보신 거는 체육 유관단체로서 채용비리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히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의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체육 유관단체의 채용비리가 대략 13건으로 총 130건 중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발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체육 유관단체 중에는 17개의 광역 체육회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추가 질의사항은 해당 부처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종료 이후에 각 부처에서 배포 예정인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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