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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16개 법률 국무회의 의결

2024.12.10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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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영업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법령에서는 영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깐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30일 미만의 휴업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영업자들의 신고 부담을 줄여 영업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제처는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범위 확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처분 유예,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 근거 마련, 영업허가 취소 사유의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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