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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8.08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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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3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우리나라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되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식됐던 폭우와 폭염이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재난 대응 방식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우려를 낳았던 새만금 잼버리가 안정을 찾아가며 중반부를 넘어섰지만 안타깝게도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잼버리 자연재난 비상대비계획 가동에 따른 소산 조치를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 중단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위기관리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 여건 등으로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스카우트 정신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했습니다.

그간 안전하고 의미 있는 잼버리를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노력에 군과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면서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국의 여러 장소에서 잼버리 활동을 이어가는 대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는 데 이어, 이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또 다른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책임한 모방 행위를 멈춰 주기를 강력히 당부드린다면서, 검찰과 경찰에 신속하게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하여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2%대 물가는 주요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집중호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어렵게 자리 잡은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 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홍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인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하천 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법 등 19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3개 법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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