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방안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과 수거함 장소·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발 중으로, 연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 지침상 폐의약품은 따로 모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침이 권고 수준으로 지자체 참여율은 저조
○ 일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수거함 위치를 알기 어려움
[환경부 설명]
○ 폐의약품 수거 거점 확대, 수거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매년 폐의약품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음
* 폐의약품 수거량(톤):387(´19년)→415(´20년)→487(´21년)→713(´22년)→772(´23년)
○ 지자체의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인센티브 부여, 우편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 (개선내용) ①평가방법 명확화(정량적 평가) ②수거계획 세분화(수거량, 시설, 차량), ③구체화(수거 및 처리실적,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등)
○ 현재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과 수거함 장소·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발 중이며, 연내 공개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044-201-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