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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따라 투명·안전하게 처리

“컨테이너 검색장비 방사선 누출 은폐”

2003.09.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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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연합뉴스의 ‘컨테이너 검색장치의 중성자 방사선 누출 및 은폐 의혹’ 보도(9월22일자)에 대해 원자력법에 따라 안전검사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9월22일자,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도입한 컨테이너검색장치에서 중성자 방사선이 누출 됐지만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등 유관기관이 이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이 도입 하는 R사의 기기 외부 중성자 방사선이 국제 기준치인 0.25 m렘/h의 1천420배인 355 m렘/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를 모른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는 컨테이너검색장비의 중성자 방사선 누출에 대해 은폐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관세청 컨테이너검색장비의 경우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안전심사 및 현장검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외부 중성자 방사선이 국제 기준치인 0.25 m렘/h의 1420배인 355 m렘/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과 관련, 차폐건물 외부에서의 중성자 선량은 검색장비에서는 355 m렘/h라는 양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당시 측정자료에 의하면 가속기 후면에서 자성대 부두 장비의 경우 최고 5m 렘/h 이었고 신선대 부두 장비의 경우 최고 2.4 m렘/h였다.

이 장비는 자체 보완작업올 통해 관세청의 시설이 보완됐으며 현재 안전한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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