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 홍 부총리, 양도세 중과율 완화 발언한 적 없어
-
[보도 내용]
□ 21.1.15.(금) 문화일보는「양도세 완화 5일 만에 없던 일로 .. 신뢰 잃어가는 경제당국」기사를 통해,
ㅇ 홍 부총리가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며,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듯이 발언(21.1.10일 KBS 일요진단)하였다가, 5일 만에 없던 일로 하였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홍남기 부총리는 21.6.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과 관련하여,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현행)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개정) 2주택 20%p, 3주택 30%p
ㅇ 그간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재산세제과(044-215-4314)
-
기획재정부
2021.01.15
-
-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검토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 21.1.10.(일) 연합뉴스는「매물 끌어낼 수 있을까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 거론」제하 기사를 통해,
ㅇ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방향성을 고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재산세제과(044-215-4314),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
기획재정부
2021.01.11
-
-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분양가 상승? 국토부 “사실과 다르다”
-
[보도 내용]
평당 분양가 사상 최고.... 상한제가 더 올렸다
래미안원베일리 시세차익만 15억
[국토교통부 설명]
최근 서초구청의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격 심사결과 관련, 일부 언론의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는 제도의 목적과 심사방식이 달라 직접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초구청의 원베일리 분양가격 심사 결과 및 HUG 고분양가 심사결과와의 차이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결과) 서초구는 20년 12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베일리 분양가격을 주변시세 대비 60~70% 수준인 3.3㎡ 기준 약 5,668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차이 원인) 서초구 심사시,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상당액 반영되었으며, 최근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상승분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가산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지가상승) HUG 고분양가 심사(20.7월)는 인근 지역에서 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서초구는 심사 요청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19.920.8)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보정*하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의 보정
또한, 동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20.8월)과 HUG 심사일(20.7월)은 차이가 거의 없으며, 동 시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20.1.1.일 기준 가격으로 변화가 없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택지비 상승을 초래하였다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33
-
국토교통부
2021.01.11
-
- 금리·유동성 등 주택 시장과 밀접한 관계 있어
-
[보도 내용]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3, 5월 전후 유의미한 가격 변화가 보이지 않음
6.17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한 규제의 역설, 7.10대책으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확대가 상승의 밑바탕
[국토교통부 설명]
일부 언론의 기준금리 인하(20.3월,5월) 후 서울 집값이 즉시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정부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금리,유동성 등은 주택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일반 수요자에 적용되는 시장 금리가 아니라 한은과 시중은행간 거래 등에 적용되는 정책금리로, 그 인하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시중 은행금리 인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 콜금리 시장금리 수요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변동
예를 들어, 20년의 경우 기준금리가 3월부터 인하되었지만, 시중 주담대 금리는 5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하여 8월까지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시중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요자 개개인은 변경된 금리를 기반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이사) 계획 및 자금계획 등을 재수립하는 등 일정한 탐색기간을 거쳐서 대출을 받게 되므로,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즉시 주택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나 가격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양자 간 상관관계가 적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주담대 및 신용대출 금리 등이 인하되면, 수요자의 주택구입,전세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가격(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전반적인 주택구입,전세수요와 함께 상급주거 이동수요 (수도권서울 아파트)가 촉진되며,
또한, 예금보다 자산 보유시 수익률이 개선(현재가치)되고,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 주택매매,전세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일관된 목표로 수요는 실수요자 위주로 관리하고, 공급은 확대하는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17 대책은 법인의 투자목적 주택구입 및 갭투자 증가 등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강화,대출규제 및 갭투자 차단조치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 등 비규제지역 과열양상에 대응해 필수적인 투기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이며,
7.10 대책의 경우 생애최초특공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해 구입(취득세), 보유(종부세), 양도(양도세) 각 단계에서 세부담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사전청약, 공공 재개발,재건축(5.6, 8.4대책), 전세형주택 공급확대(11.19 전세대책) 등 공급기반도 지속 확충해왔습니다.
초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 등 거시적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다주택자의 추가구입 및 갭투자 제한, 법인의 매도유도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효과가 있었으며,
우수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되었으므로, 20년 6월 이후의 가격 상승이 모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거시경제적 제약여건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인식하에,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 소득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
국토교통부
2021.01.07
-
- 태릉CC·용산캠프킴 등 신규 공공택지 사업 정상 추진 중
-
[보도 내용]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태릉골프장은 상급기관인 국토부 지시가 없어 LH(사업시행자)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절차도 진행되지 않음
용산캠프킴은 오염정화, 부지반환 등의 이슈로 지연 우려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신규택지 대부분 개발구상 수립에 착수하였고,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태릉CC는 올해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 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신규택지 발표 이후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개선, 공원녹지 및 생활SOC 조성방안 등도 논의 중입니다.
또한, 태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하고 경관분석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캠프킴의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주택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8.4대책뿐만 아니라 5.6대책,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기에 추진,이행하여 주택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441
-
국토교통부
2020.12.09
-
-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지원 규모, 수요 충족 문제없는 범위 내 편성
-
[보도 내용]
이번 정부들어 주택도시기금 내 임대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예산은 20% 이상 삭감
공공임대를 늘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소홀 비판
[국토교통부 설명]
21년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분야 지원규모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중장기 공급계획 및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된 바 있습니다.
구입전세자금(디딤돌버팀목) 지원 규모는 정부안 대비 다소 감액되었으나, 20년 본예산 대비 5천억원 이상 증액되었고, 금년 집행추이 등을 감안 수요 충족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추가적인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재원을 추가 편성(기금의 직접지원방식)할 수 있으며,
기금 직접지원과 별도로,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수탁은행 재원을 활용한 지원(기금의 이차보전 방식)도 운영 중으로, 내년도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9
-
국토교통부
2020.12.07
-
- 20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 예년보다 증가
-
[보도 내용]
5년 전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가 넘었으나, 금년 10월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2만 가구에 불과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
[국토교통부 설명]
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거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허가가 예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 APT 착공 물량 : (08~12) 2.5 (13~16) 3.3 (17) 5.1 (18) 4.5 (19) 5.4
따라서 향후 주택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투기적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4 대책을 기점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꾸준한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내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꾸준한 공급대책 추진으로 21~22년 수도권,서울에는 예년(10~19)보다 각각 年 4.9만호, 1.2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또한 수도권은 연평균 18.6만호(예년 대비 4.3만호 증가), 서울은 연평균 3.9만호(예년 대비 0.5만호 증가)가 공급됩니다.
특히 23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3~27년 동안 아파트는 11~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13~15년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 택지 재고가 충분치 않아 17~18년 공공택지에서의 인허가가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23년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실제로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13) 0.1 (14) 0.0 (15) 0.5 (16) 3.0 (17) 0.8 (18) 5.5 (19) 14.6공공택지 인허가(만호) : (13) 13.1 (14) 15.3 (15) 22.0 (16) 18.9 (17) 15.4 (18) 13.9 (19) 16.0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29/3325
-
국토교통부
2020.12.04
-
-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
-
[보도 내용]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20%는 월세로
연말 모집 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전셋집 아닌 보증부 월세로 공급
[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여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
국토교통부
2020.12.01
-
- 시세 9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 없어
-
[보도 내용]
□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정부 입장]
□ 한국경제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기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건강보험 정책 및 국가 장학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상기 기사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18년부터 2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음
* 공시가격 현실화율
- 9억 초과 : (18) 66.1% (19) 67.1% (20) 72.2% - 9억 미만 : (18) 68.5% (19) 68.4% (20) 68.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관련,
-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고액자산가,고액연봉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18.7월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1단계 개편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2단계 개편안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 피부양자 소득요건 : (~'18.6) 종합소득 연 4,000만원 (1단계, '18.7~) 종합소득 연 3,400만원 (2단계, '22.7~)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재산요건 : (~`18.6) 과세표준 9억 이하 (1단계, `18.7~) 과세표준 5.4억 이하 (2단계, `22.7~)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다만, 5.4억, 3.6억 이상이더라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20.12.1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요건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17,000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음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51.6만명 모두 재산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은 큰 변동이 없음
-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인원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 중
-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 (지원총액, 조원): (18) 20.3 (19) 26.1 (20.10월누적) 25.4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
기획재정부
2020.11.30
-
- ‘빈집세’ 도입? 전혀 검토한 바 없다
-
[보도 내용]
□ 20.11.2.(월) 조선비즈(인터넷판)는 「전세대책으로 빈집세 도입? 정부 못믿으니 반복되는 괴담」제하 기사를 통해,
ㅇ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고심 중이라는 소식에 온라인 부동산까페 등을 중심으로 빈집에 과태료(Vacancy Tax)를 물릴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ㅇ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 특히, 빈집세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
기획재정부
2020.11.03
-
- 정부, 민간 주택통계 작성 및 발표에 관여하지 않아
-
[보도 내용]
KB 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 정부의 통계 흔들기가 자초한 불신
KB 부동산지수 정부 외압 논란 딛고 다시 발표한다
[국토교통부 입장]
최근 KB 부동산의 매매,전세 거래지수 발표 중단결정 및 번복관련,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추측성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 부동산의 동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KB 부동산과 어떠한 사전접촉 또는 협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정부가 민간 통계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
국토교통부
2020.10.29
-
-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월세 전환 추세 직접적 인과관계 없어
-
[보도 내용]
난 임차인...극단 선동이라던 윤희숙 5분 연설은 현실이 됐다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 초래
[국토교통부 설명]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설령, 갱신 시 전세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월세로의 전환 유인이 있으나,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세-월세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간 임차인은 집주인 요구시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주거불안감 속에 거주해왔고, 특히 임대차 기간과 3년 단위인 중,고등학교 학제와도 맞지 않아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2%에 달하는 임차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은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독일, 프랑스, 미국 뉴욕, 일본 등에서 기한 없는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운영 중
물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민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민원사례에 대한 FAQ 등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배포하고, 관계기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 등 분쟁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0년도 설치계획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3. 전세 거래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내용)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5,262건)은 7월(1만2,090건) 대비 57% 감소했고, 지난해 9월(9,300건)의 절반 수준
해당 보도에서 거래량 감소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 부동산광장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일 뿐, 최종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서울시 통계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취합된 신규 신고 자료를 기존 통계자료에 누계하여 산정하므로, 신고 건수가 추가됨에 따라 거래량 수치도 지속 변동*됩니다.
* 예시 : 9월 계약, 11월 확정일자 신고 11월에 9월 계약 건에 사후 반영 이에 따라 9월 계약 건수는 12월경 최종 확정
따라서,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할 경우 (당해 월 계약 건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월 거래량이 과소추정될 수 밖에 없는 통계 구조입니다.
이러한 통계 해석상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동 자료를 왜곡하여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잘못된 통계 인용으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 가중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8월 서울시 전월세거래량(신고기준)은 5.4만건으로 전년동월(5.1만건) 대비 6.8%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8) 전월세 5.4만건, 전세 3.3만건 (19.8) 전월세 5.1만건, 전세 3.0만건(20.7) 전월세 5.7만건, 전세 3.5만건 (19.7) 전월세 5.0만건, 전세 3.0만건
4. 최근 전월세가격 동향 및 금리와 전세가격의 관계
최근 5년간 전월세가격은 풍부한 입주물량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입주물량은 연 57.1만호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15-19) 수도권 월세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도 연 평균 1.67%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1.19%)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 COVID-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이는 전세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이 줄어 선호지역 및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하여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현 시점은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일부 자극적인 사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공급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전세시장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8.4 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4177
-
국토교통부
2020.10.20